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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익산참여연대, 산단 환경법 위반 건수 익산이 전북 32% 차지(2020.09.24)


익산참여연대, 산단 환경법 위반 건수 익산이 전북 32% 차지

전북 익산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대기 및 악취, 폐수와 관련한 환경법 위반하는 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익산참여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산업단지 내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57개 환경법 위반 사업장 중 18개 업체가 익산시 관할 업체로 전북 전체의 32%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위반 83건 중 25%에 해당하는 21건(대기 18건, 폐수 3건)에 대해 익산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의 경우 대기·악취 관련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을 넘어 최근 3년간 12건을 위반한 업체도 있어 관련법 개정과 고질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 올해 산단 외 지역 업체의 대기와 폐수배출 시설 784곳을 점검한 결과 대기 배출시설 273곳 중 17곳과 폐수배출 시설 511개 중 7곳이 관련법을 위반해 과태료 및 조업정지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환경관련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액을 매출액 수준에 맞게 부과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고 악취와 대기, 폐수 관련법 위반 회수를 통합 누적 적용해 가중 처분하는 등의 관련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사범의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선 매출액 수준에 맞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적용해 처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