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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친절한 공유씨

어린이집 CCTV 여전히 눈치보며 열람?

친절한 공유씨가 주목한 정보공개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어린이집 CCTV 여전히 눈치보며 열람?

알권리를 외면하는 전주시 공무원의 소극적 정보공개


남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가 토로합니다.

“아이가 자주 어린이집에서 다쳐서 집에 오니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서 마음만 답답해요.”


“CCTV 열람한다고 하면 신뢰하지 못해 갈등이 생길까봐, 그리고 아이를 계속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 선뜻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들이 참고 참는 고충은 아이가 조금만 다쳐서 오면 아동 학대, 안전사고 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보육교사가 잘 보살피는 와중에도 아이들끼리 놀다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엄마들은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모든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 어려워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재방방지를 막기 위해 2015년 5월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이 강화되었지만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활동하는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 요청 방법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만 해당합니다. 열람요청을 받고, 10일 이내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당기관에 저장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60일이 되기 전에 영상 정보에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열람정보 열람 대장 작성 및 보관은 3년 동안 보관 조치해야 합니다.


전북 12개 시군의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현황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2개 시군 자료 미포함)


전북 12개 시군에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691곳(전주시 전체 505곳 제외)으로 지난 3년간 228건(18년 96건, 19년 89건, 20년 43건)의 열람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30건으로 전체대비 57%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열람요청 중에서 226건은 열람이 이루어졌고, 2건은 부모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영상정보 열람을 어린이집에 직접 요청하지 않고 행정에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공무원이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해 처리한 건수는 5개 시군에 총 9건(김제시 3건, 완주군 3건, 정읍시, 익산시, 순창군 각1건)으로 열람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최근 3년간 군산시의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현황이 가장 많았던 이유는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으로 인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인식한다고 해도 상호간의 신뢰구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또한 제한된 장소의 일방적 공개 영상만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판단하기에는 분명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16.1)” 자료 내용에서 열람 및 제공(페이지 14)에 따르면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시행령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따른 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보를 관리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호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최소화 하는 한도 내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일괄 열람을 할 수 있게 했을 때 오히려 기관과 보호자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행정(실태 조사 및 점검)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법에는 “CCTV의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관련 하여 “CCTV의 설치장소, 저장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실태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인 항목입니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전북 14개 시군 중 전주시(덕진구와 완산구)만 유일하게 정보부존재로 자료를 비공개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주시 완산구 어린이집 관련 담당자의 답변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감사원, 상급기관 자료요청이면 취합해서 공개 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의 청구는 자료 정리 어렵겠다.”
이 답변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도 매우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너무나 쉽게 외면하는 일부 공무원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아동학대 범죄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 개정 취지를 원칙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방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아래 첨부자료는 전북 14개 시군에 7월 13일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간략한 자료입니다. 전북 14개 시군 어린이집 CCTV 열람 현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