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인 새마을 부녀회의 회의 수당 2.4억 편성은 특혜이고
시립교향악단 관련 예산은 시의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부결되었는데 또다시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억의 지방채가지 발행한 익산시가 특혜 소지와 편법성 예산까지 세워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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