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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 평가

익산시의회 제232회 2차 정례회 평가

             익산시의회는 특정단체 특혜성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권위적인 의정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본회의 반대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익산시의회가 제232회 2차 정례회(2020년 11월26일 – 12월18일) 2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쳤다. 2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 4차 추경예산, 2021년 예산안, 조례 제․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고,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익산참여연대는 2차 정례회가 진행되기 전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익산시 예산 운영에 대한 제안, 삭감 및 검토가 필요한 예산, 눈에 띄는 예산 등을 담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전달하며 소통했다. 우리의 이러한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제안과 평가, 기록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의회는 특혜와 선심으로 얼룩진 대표적 예산통과에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는 익산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액 1조 4,917억원 중 97억원을 삭감해 삭감율이 0.65%에 그쳤다. 의원들 스스로 문제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황논리를 근거로 선심 쓰듯 통과시킨 결과이다. 여기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압박, 동료 의원이라는 온정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특혜성, 선심성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 삭감된 예산이라도 문제점이 개선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은 집행부의 합리적인 편성근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시정 질의는 선명한 주제선정, 정책검증과 대안제시가 핵심으로 단순질문을 넘어서야 한다.
 시정 질의는 선명한 주제선정, 올바른 정책진단과 변화를 주문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익산시장의 정책점검과 변화에 대한 실행의지를 확인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몇 건의 질의가 주제가 불문명한 사실 확인과 집행의지 확인 등의 단순질의에 머물고 있어 시정 질의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40분이 주어지는 시정 질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사실 확인 등을 묻는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조례 제․개정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담아야 한다. 행정이 특혜성, 선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나서서 특혜성, 선심성 꼬리표가 따라 붙는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지급도 같은 사안이다. 익산시의회가 조례 개정부터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했다. 이렇듯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 정책과 시대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행히 익산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9년 11월‘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해 5인 이상 연구단체 구성과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재정정책연구회, 도시혁신연구회만 구성되었고, 그나마 운영은 재정정책연구회가 유일했다. 의정 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의원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 익산시의회는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조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반대토론이 활성화되는 의회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시의원은 공공성, 보편성을 거울삼아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는 시민들이 선택해서 부여한 역할이기도 하다. 의원들은 의정활동 중에 공공성과 보편성에 반하는 사안들이 발생하면 언제든 반대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본질적 역할이 의원관계라는 근대적 의회문화가 가로막고 있다. 의원갈등을 이유로 금기시되는 의회문화가 극복되어야 한다. 문제의안(예산, 조례 등)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반대토론이 될 수 있는 의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본회의를 대신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의원의 반론권을 본회의 안건심의 반대토론으로 보장해야 한다.

 


1. 2021년 익산시 예산안 심의에 대한 분석

 

 2021년 익산시 예산안 심의가 12월 18일 본회의에서 1조 4,90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71억원의 국도비 증액에 따른 수정안을 의결했다.

 

1) 2021년 예산심의 삭감예산 현황
 ◽ 전체 예산액 1조 4,917억원에서 97억원 0.65%를 삭감했다.
 ◽ 일반회계 1조 3,268억원의 85억원 0.64%, 공기업특별회계 1,456억원의 11억원 0.76%를 삭감했고, 기타특별회계는 원안의결 되었다.

 

 

2)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 결과
 ◽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는 1조 4,917억원에서 126억원 0.85% 삭감
 ◽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가 50억원, 산업건설위원회 43억원, 보건복지위원회 17억원,  운영위원회 1억원
 ◽ 삭감율은 운영위원회 4.05%, 산업건설위원회 1.63%, 기획행정위원회 1.36%, 보건복지위원회 0.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 된 삭감액 97억원 보다 29억원이 많고, 삭감율 0.65%보다 0.20%p가 높다. 이는 예결위가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을 증액시킨 결과이다.

 

 

3)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삭감)에 대한 예결위 심의 결과
 ◽ 예산안 심의 때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증액)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입장과 예결위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필요하면 증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 또한 의회의 예산안 심의구조에서 예결위가 상임위원회 심의결과를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거처 본회의에 안건상정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반대토론이나 수정예산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제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예결위는 전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 된 126억원(122건)에서 30억원(33건)을 증액시켜 조정율이 27.3%에 이른다.
  - 일반회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삭감예산 50억원에서 15억원(30.3%), 산업건설위원회 삭감예산 43억원에서 12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삭감예산 17억원에서 2억 6천만원을 증액시켰다.
  - 공기업특별회계는 삭감예산 15억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시켰다.

 

 

4) 익산참여연대 삭감요구사업 예산심의 결과
 ◽ 익산참여연대 매년 예산안 자체분석을 통해서 삭감과 검토가 필요한 예산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이를 시의회 예산안 심의에서 반영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익산참여연대가 삭감을 요구한 46건 53억원에서 최종적으로 20억 7천만원 38.5% 삭감되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예결위는 1건 삭감과 1건 증액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46건의 중에서 20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 삭감요청이 반영 된 26건의 사업 34억원에서 21억원 61.3%가 삭감되었다.
 ◽ 26건 사업 중에서 9개 14억 6천만원의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17개 사업은 부분 삭감되었다.
 ◽ 26개 사업예산 중 25개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악취모니터링요원 활동비 사업예산은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삭감되었다.

 

 

 ◽ 삭감요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20개 사업에 19억 4천만원이다.
 ◽ 대표적인 문제예산으로 선정되어 심한 비판을 받았던 전국 유일의 특혜성 예산인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수당, 1년에 한번 공연을 위해 설치하는 떡목공연장 LED 모니터 설치 사업, 지역거주 고등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소전입 고등학생 지원금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삭감되지 않았다.

 

 

 ◽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특혜예산이 예산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 특혜가 명확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2억 4천 5백만원은 단 1원도 삭감되지 않고 통과되었다.
   - 친목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보조금 지원원칙에 맞지 않다.
   - 낭비성 요소가 있는 의원들의 체육대회 단체복, 떡목공연장 LED모니터 설치예산은 문제가 있다.
 
 ◽ 매년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삭감예산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삭감예산에 대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사유를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상임위원회 또는 개별의원의 반론권을 본회의 안건심의 반대토론으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권한이 있지만 의원갈등을 이유로 금기시되는 의회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금기시되는 의회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본회의를 대신할 수 없다.
   - 의원들이 문제의안(예산, 조례 등)에 대한 반대토론을 주저하는 것은 의안을 발의한 의원과의 갈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의 본질적 역할이 의원관계라는 근대적 의회문화가 가로막고 있다. 
 
 ◽ 예산 삭감율 1% 미만으로 잘 못된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할 수 없다.
   - 온정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전체 예산액 1조 4,917억원에서 97억원 0.65%를 삭감했다.
의원들은 문제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상황논리를 근거로 선심 쓰듯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집행부의 앓는 소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추경예산에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 삭감된 예산이라도 문제점이 개선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재심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예산삭감은 집행부의 합리적인 편성근거 확보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내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2. 의원 시정 질의 분석

1) 의원 시정 질의 현황
시정 질의는 익산시장에게 직접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런 만큼 핵심 주제 선정과 풍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익산시장의 실행 의지에 대한 확답을 받아야 성과로 이어진다. 그래야 문제 제기와 행정 난맥의 질타를 넘어 설 수 있다. 제232회 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의원들의 시정 질의를 살펴보았다.

 

 

제232회 2차 정례회 시정 질문에는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13개의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을 진행했다.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익산시 전체로 한 현안 시정 질문은 12건(92%), 지역구 관련 시정 질문은 1건(8%) 이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 5건(38%), 생활환경 4건(31%), 보건 2건(15%), 산업 1건(8%), 교통 1건(8%) 순이었고, 목적을 보면 견제감시(문제점)이 8건(61%), 정책대안제시(개선방안)이 5건(39%)이었다.

 

2) 의원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
 시정 질의는 주제 선정, 정책적 대안제시가 핵심, 단순질문은 서면 활용 필요
 시정 질의는 주제에 따른 간단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 질의, 사실 확인, 의사를 묻는 정도의 질의들이 많아지다 보면 정작 핵심적 질의와 대안제시를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다보니 대안제시를 통한 행정 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정 질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시정 질의는 핵심 주제 선정, 주제에 따른 현 정책의 문제점, 정책적 변화를 주문하는 대안 등이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익산시장으로부터 실행에 대한 답변을 받아내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행정의 입장확인, 상황설명, 처리현황 등의 입장을 묻는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시정 질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 된 행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의회의 통일 된 입장 필요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2차 정례회 시정 질의 주제의 하나인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이러한 현안이다.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균등한 지원, 신규 단체들의 참여 등을 이유로 보조금 일몰제를 제안 했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시정 질의에서 보조금 사업 문제를 다루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바뀌지 않아 시정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의회는 지속적 시정 질의에도 행정운영의 변화가 없는 사안들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현안에 대한 시정 질의를 줄여 나가야 한다.


 시정 질의 준비를 위한 지역 현안 간담회 등 의견수렴 필요
 지난 1차 정례회에서는 지역 현안의 직접적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현장 검증, 모범 사례 등을 통해   시정 질의를 진행한 의원들이 있어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료 요청한 행정 내용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정 질의가 많다. 시정 질의에는 현장의 시민 목소리, 정책 이해당사자, 관련단체 등의 요구가 담겨야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및 정책대상자와의 간담회, 익산시와 정책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은 시정 질의 준비의 기본 단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서면,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

 

 

3. 의원 조례 제․개정 분석

 

1) 조례안 발의 및 심의 결과

 

 

3)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 유형 : 일부(전부) 개정안 11건(55%), 제정안 8건(40%), 부결안 1건(5%)이다.
   - 주체 : 의원 발의는 6건(30%), 시장 발의는 14건(70%)이다.

 ◽ 심의 결과
   - 가결 : 원안가결 11건(55%), 수정가결 8건(40%), 부결 1건(5%)
   - 부결 : 산업건설위원회 1건 부결 (익산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2) 익산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조례
 
▢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
 ◽ 발    의 : 박종대, 최종오 의원
 ◽ 주요내용 : 20대 국회에서 통과된「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
 ◽ 의견내용 : 퇴직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인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특혜 /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 / 지역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신청과 지원을 받아 활동 /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조례안’의안 상정을 철회 할 것을 익산시의회 요구


3) 조례안 통과로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4) 조례안 발의 및 심의 평가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조례 제․개정은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편성과 합리성을 담아야 한다. 행정이 특혜성, 선심성 지원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하는 것이 익산시의회의 역할이다. 그런데 익산시의회가 나서서 특혜성, 선심성이 명백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제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통과시킨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 지급도 같은 사안이다. 익산시의회는 역할을 스스로 방기해 발생한 사안들은 바로잡고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성, 선심성 조례 제․개정 활동을 멈춰야 한다.

 

 관련법 일부 개정이나 시행에 다른 조례 개정은 익산시장이 발의해야 한다.
 익산시의회 조례안 예고를 보면 관련법 일부 개정이나 시행에 따른 용어 정리, 항 추가 등의 간단한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들이 의원발의로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관련법들의 제․개정은 누구보다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아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발의도 당연히 익산시장이 해야 하는데, 의원발의로 둔갑한 것이다. 의원발의 입법 활동의 건수를 늘리는 관행이 만든 촌극이다.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관행적 촌극을 스스로 멈춰야 한다.
 
 조례 제․개정에 따른 간담회와 의견수렴 규정 신설, 입법예고 기간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기간은 5일이다. 홈페이지 공지가 유일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다. 조례들은 시민들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데 정작 시민이나 연관 단체들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것은 익산시의회가 찾아가는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다. 모든 조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거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는 간담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규정을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조례연구회단체 구성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의 특혜성과 실효성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2019년 11월‘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제정으로 5인 이상이면 의원연구단체 구성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2020년 의원정책개발비가 1인당 5백만원씩 편성되어 재정적인 토대도 마련되었다.
 익산시의회는 회기마다 조례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실효성있는 조례안 발의를 위해 조례연구단체가 절실한 상황이다. 조례연구에 대한 제도와 재정지원이 가능한 상황에서 조례연구단체 구성을 통해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5) 조례안 원안·수정 가결 현황

 

6)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