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견
[요약 정리]
▫ 임시회 발의 조례안 : 39건(의원발의 34건, 시장발의 5건)
▫ 눈에 띄는 조례안 ① 토종농산물 보호・육성 조례(지속 가능한 농업,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 검토가 필요한 조례안 ①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사업비 반환 규정을 환수 조치로 강화,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세부사항 명시 필요)
▫ 눈에 띄는 시의회 활동
- 제237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34건 중, 민간위탁 관련 법령 불부합에 따른 개정 30건의 의원발의이다.
- 이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입법정책연구회’에서 익산시 사무의 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법령 불부합 및 입법 미비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익산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 익산시의회가 입법정책연구회를 구성해 자치법인 조례를 검토하고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1.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조례
조례안 1. 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재동 의원)
◽ 사업비 반환 규정을 환수 조치로 강화해야 한다.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신설안의 “사업비 반환”을 “사업비 환수”로 강화하고,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의 세부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신설안
제9조의2(사업비 등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수정 내용
(사업비 등 환수) 시장은 보조금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6. 관련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조례안 2.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조례 :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근거 마련 (임형택, 조규대 의원 발의)
▫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익산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근거 마련
세계적인 기후위기에서 농업과 종자, 건강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농도라는 자부심이 있는 익산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모범적인 성과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광역(5) : 경상남도,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9) : 고창군, 해남군, 여주시, 양평군, 여수시, 가평군, 순천시, 횡성군, 괴산군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접지불금 지원 내용을 보완
토종농산물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토종농산물 재배를 통해 처음부터 수익이 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비 이하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있어야 농민들의 참여를 높여낼 수 있다. 조례 제정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 내용을 담은 것은 의미가 있다.
▫ 보완 필요 : 토종농산물 종자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는 관리센터 필요
토종농산물 종자의 연구, 보관, 발굴, 보급 등의 종합적인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종자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토종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이러한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서도 종자 관리센터는 필요하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조례 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
◽ 조례안 입법예고 적극적인 시민소통과 의견수렴 행정 필요
조례는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이다. 그만큼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조례 제⸱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적극적인 시민소통 행정이 필요하다.
◽ 익산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15일 이상으로 개정 필요
익산시의회 입법예고 기간 5일,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
시민의 삶과 생활에 중요한 내용을 담는 자치입법에 시민 의견수렴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예고 5일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은 형식적인 운영 방식이다. 실질적 의견 개진이 가능한 기간으로 늘려야 한다.
※ 거제시의회는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을 10일로 운영
◽ 조례 입법예고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운영 필요
관심이 있어도 찾기 어려운 입법예고, 알지도 못하는데 시민들이 의견 개진은 어떻게?
익산시 입법예고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게 공지하고 있다. 익산시는 공고・고시에 통합해 운영하지 말고 입법예고 조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입법예고’창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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