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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기간 너무 짧아(2021.09.03)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기간 너무 짧아

익산시 조례 입법예고 20일 의원발의는 단 5일 불과
짧은 입법예고 기간 일반 시민 의견 반영하기 어려워


익산시의회의 의원발의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의 경우 시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필요한 입법예고 기간은 5일이다.

익산시의 경우 조례 제·개정하는데 필요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만 의원발의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1/4에 불과한 것이다.

익산참여연대 황인철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5일인 입법예고 기간은 일반 시민들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이라고 말했다.

황인철 사무국장은 "지금도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관심 있는 시민단체들이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낼 뿐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조례가 시민의 삶과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이고 시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의견 반영과 소통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5일인 현재의 입법예고 기간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 의견 개진이 가능하려면 최소 15일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 시민들이 조례의 입법예고를 쉽게 살펴보고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조례 입법예고와 관련한 시와 시의회 홈페이지도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CBS 도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