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행정부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이 부족하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평균 15.5%)에도 살림이 가능한 것은 지방교부세 때문이다. 2014년 전북 15개 자치단체에 2조 8,553억이 교부되었는데, 본청이 6,664억, 시(6곳) 1조 309억, 군(8곳) 1조 1,578억이 배정되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서 자체수입과 같아 예산으로 자치단체가 재정격차 해소를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자체노력에 대한 7개 항목별 평가를 통해서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자체 수입액을 뺀 부족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재정 수요액이 커질수록 많은 예산이 배정 될 수 있.. 더보기
(보도자료)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2014년 지방교부세 17억 2천 감액, 3억 8천 인센티브 군산시, 익산시 5억 5천 감액 전국 9위, 10위 안전행정부는 올해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경제침체와 감세정책의 여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98개 자치단체가 181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이중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가 17.2억 (9.5%)를 감액 당해 시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액을 많이 당한 자치단체 상위.. 더보기
(안전행정부) 2012년 정부합동감사결과 - 익산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