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조례안 분석 썸네일형 리스트형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익산시의회 제226회 정례회 제정 및 개정 조례안 분석 1. 조례안 시민참여 보장과 민주성을 훼손하는 시립교향악단 조례안 철회해야 한다. 1) 특정 이해관계인 민원해결 조례안 발의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 이번 조례안에 집행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립예술단 조례의 시립교향악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시립교향악단 설립문제는 집행부가 판단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검증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의회가 조례안을 발의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시립교향악단 설립은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의 집단적인 조례안 발의는, 동료의원들의 조례안 심의권을 심리적으로 제약하는 반의회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으로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