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 2012년 2월 28일(화) 성명 보도자료 발표 - 첨부된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보시면 됩니다. 더보기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익산시는 익산문화재단 직원 재계약 해지통보와 관련하여 재심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자체감사를 실시하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재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직원별 업무영역, 업무계획서, 업무 추진현황, 평가서, 추진실적, 근무태도 등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재계약의 가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설명을 달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재계약에 따른 이의(해지, 감봉 등)가 있을 경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채용계약해지 통보가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일이 익산문화재단에서 벌어졌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