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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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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2012년 전라북도 재산공개 대상자 신고현황 분석 1. 공직자 재산등록 개요 ▪ 제도시행 :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고 1983년부터 재산을 등록하였다. ▪ 재산등록 의무자 :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를 기본대상으로 한다. 재산등록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포함한다. 단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독립생계가 가능한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하다. ▪ 재산공개 대상 : 정무직과 1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등) 공기업 장·부기관장·상임감사 등이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부처 대상자, 광역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 교육감, 광역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 전라북도공직자윤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