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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골프 공무원’에 면죄부 준 감사원


‘골프 공무원’에 면죄부 준 감사원

지난해 6월 전북 공무원 사회에는 골프장회원권 광풍이 몰아쳤다. 공직기강 확립의 칼을 빼든 감사원이 골프장회원권을 소유한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을 대대적으로 감사했기 때문이다. 숱한 인사들이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을 보냈다. 시민들은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전인 2008년부터 익산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은 익산시의 골프장회원권 구입을 반대했다. 골프장회원권은 불법·탈법 행정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활동이 폄하되는 점, 명확한 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반대했다. 특히 공무원의 향응과 접대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제시했고, 익산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렸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골프장회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한 관련자,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관리한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선에서 머물렀다.

시민들의 기대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칼을 빼든 감사원이 칼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한 모양새이다. 오히려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감사 내용을 살펴보니, 32개월(2008년 10월11일~2011년 6월19일) 동안 모두 638회에 거쳐 연인원 2537명이 골프장회원권을 사용했다. 그런데 638회 중에서 525회는 누가 사용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 사용자가 확인된 113회 경우 연인원 450명 중 전·현직 공무원 148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무원 5명이 23회에 걸쳐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공무원 12명은 자신의 명의로 15~60회 사용 예약을 했으나, 15~50회에 대해서는 구제적인 사용목적과 사용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자성하라는 의미로 주의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감사원이 과연 공직기강 확립과 일벌백계의 결연한 의지를 끝까지 지켰는지 묻고 싶어졌다. 부정부패 근절을 통해 사회의 순기능을 높이는 것이 감사원 존립의 목적이라면, 이번 감사가 그에 합당하게 진행되고 처리됐는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

*이글은 2012년 2월 15일 한겨레신문 울림마당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