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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속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현장속으로

1회용품 사용에 우리는 너무 쉽게 길들여져 있다.
식당을 가보면 1회용 비닐식탁포, 나무젓가락, 종이컵, 물수건이 자연스럽게 탁자위에 있고, 목욕탕, 숙박업에서 무상으로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가 제공되고,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업을 하는 곳에서는 비닐봉투나 쇼핑백이 제공되고, 제공하고 제공받는 쪽 모두 무상으로 제공받는거에 익숙해져있다.


자주 다니는 사무실앞 식당만 가봐도 1회용 물티슈는 숟가락 젓가락처럼 기본으로 나온다. 동네슈퍼나 문구점도 비닐봉투 제공 역시 당연하다.


한동안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사용억제를 위한 신고가 전국 도시마다 바람처럼 휩쓴적이 있었다. 그 제도가 준 결과는 현실적으로 잘 안착되고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부작용만 남긴 듯 하다.


지난 6월14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5월말 기준으로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얼마나 성실히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1은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가 년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을 점검한 업소수이다. 2013년 순창군, 완주군, 고창군, 남원시, 김제시는 5월 말까지 한곳도 점검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점검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숙박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기타 사업장으로 나뉜다.


 



표1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총 점검 대상업소는 시군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임실군을 제외한 3년 동안 13개 시군에서 총 점검한 업소는 23,494곳이다. 이중 30건 만이 단속 (전주시 1건, 익산시 6건, 부안군 23건)적발 되었다.
단속 현장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걸까?


00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수시로 점검을 나가야 하는데 인력의 한계로 인해 분기별로 지정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다고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지도는 형식적일 수 밖에 없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예산은 시민들이 업소를 신고 했을 때 받게 되는 포상금 예산이 전부이다. 6개 자치단체에 겨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정도이며 기타자치단체는 전혀 없다.
행정에서는 과연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나 있는지 또한 실제 단속을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민원이 접수되어 나가도 제대로 파악될 수 없는 상황이 뻔하다.

시민들과 업소운영자 모두에게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사전예방,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등에 대해서는 규제와 안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려는 계획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