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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증가

 

 

모든 자치단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위반업체와 행정처분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있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관한 자료를 지난 7월 24일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 2010년부터 2013년 6월말 기준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년도 별, 업종, 업소,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결과 및 처분일자 등)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다.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5,748건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 2011년을 제외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907건을 1년으로 환산하면 1,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주시와 군산시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집중되어 있다. 
 전주시가 2054건(35%), 군산시 1,471건(25%)으로 전체는 3,525건(61%)으로 나타났다. 도시규모를 가만해도 전주시와 군산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산시는 도시규모가 익산시와 비교하면, 익산시의 3배가 넘게 많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행정지도와 단속에 대한 행정기간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결과 

 행정처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무신고영업, 표시기준 위반, 허위·과대광고, 기타 시설기준 위반(조리기구 청결관리 안됨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취급 기준 위반, 청소년 주류제공, 이물혼입, 업소내 도박방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 과태료 부과 1,450건(25%)로 가장 많고, 시정명령 1,296건(22%), 영업정지 1,229건(21%) 순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행정처분인 고발이 8건, 부당이득의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가 290건(5%)로 나타났다. 

 

◽ 위반의 정도가 높은(고발, 폐쇄, 허가취소,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비중이 높다. 
 행정처분을 넘어서는 고발이 8건, 영업소폐쇄와 허가취소 1,202건, 영업정지 1,229건 등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2,438건으로(42%) 차지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단속 대상들의 위반내용이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정도로 위반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단순한 시정명령은 1,296건(22%)을 차지하고 있다.

 

자치단체 홈페이지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안이다.  

 ◽ 행정지도 단속이나 교육 일시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식품위생법 위반 건의 단순비교가 아니라, 행정지도의 내역이 포함되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많이 할수록 위반 건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무사안일한 자치단체가 적발 건수가 적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행정처분 공개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식품위생법 위반내용이 적극적으로 공개될 때 이는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해서 자발적인 자기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업주들 스스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지도 활동과 행정처분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별로 공개받은 원본자료를 첨부합니다.

 

식품위생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