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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 - 세계일보>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복지부는 2007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07~2009년 : 2,000명 → 2010년 : 2,620명 → 2011~ 2012년 : 3,500명, 2013년 : 5,050명이 대상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장애인수에 대비하여 배정(인건비 100%)되어지며, 국비50% 도비 25%, 자체 25%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 현황은 2010년 177명, 2011년 208명, 2012년 236명이다. 쓰여진 예산은 2010년 17억, 2011년 23억, 2012년 25억원이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읍면동 또는 도서관, 119소방센터, 장애인복지관, 야학교 등에 배치되어 장애인(사회) 복지 업무보조, 일반 행정업무 보조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가 자격은 각 시군 등록장애인 1∼6급에 한해 가능하며, 그 밖의 사업은 '선발 기준표'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보험수급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수행기관인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궁극적인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실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교육 등을 통해 업무 능력을 높여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더불어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배려하는 성숙된 조직문화가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