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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가로수 방제에 여전히 유해 농약 살포!

 

 


가로수 방제에 여전히 유해 농약 살포!

전북 14개 시군 가로수 방제약품 사용 현황



  도심의 공원 나무그늘, 도로변 가로수의 나무그늘.

  많은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 쉼터입니다. 숲과 나무 그늘이 있는 곳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인기도 좋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속적인 녹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가로수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입니다.



  최근 언론에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가로수 방제에 사용하는 농약의 인체 유해성, 환경오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 가로수 방제 농약 현황이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가로수 방제에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답을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 14개시·군에 2012년 – 2014년도 가로수 방제약품명, 약제독성, 어독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가로수 방제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남원시가 가장 많은 13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전주시 덕진구 10종 농약, 익산시 9종 농약, 전주 완산구 8종 농약, 군산시, 정읍시, 진안군 각 5종 농약, 완주군 4종 농약,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각 3종 농약, 무주군 2종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전주시, 익산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군지역이 적은 양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시·군이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살펴보니 독성이 강한 농약,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된 농약, 발암가능물질과 의심물질이 포함된 농약, 나무 방제에는 적합하지 않은 농약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발암가능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합니다. 다이센엠-45에 함유된 ‘만코제브’라는 성분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도 지자체의 살포로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 진안군, 고창군이 다이센엠-4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암가능성 물질이 포함된 주렁, 첨병을 전주시 덕진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암의심 물질이란 동물에게서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됐지만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발암가능 물질보다는 그 위험성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안전성은 여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노밀은 발암의심물질이 주요 성분인 농약으로 전주시 완산구, 익산시, 무주군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킬충, 깍지킬, 트래핑, 백승은 발암의심 물질로 분류된 ‘뷰프로페진’이 포함된 농약입니다. 남원시, 순창군, 전주 완산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독성 1급 농약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구, 군산시는 3종의 어독성 Ⅰ급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부안군 2종 농약, 전주 완산구, 익산시, 무주군, 임실군은 1종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독성 Ⅰ급 농약은 물에 씻겨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취급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이나 주변에 하천이 있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기준을 지켜서 방제를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특히나 군산에서 사용한 그로포, 진굴탄 농약에 포함된 ‘클로르피리포스’는 인지능력 손상 및 생식독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해 이 성분이 포함된 가정용 살충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회수,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발암가능(의심)물질, 어독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두 곳을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는 ‘스미치온’의 성분 페니트로티온은 미국, EU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프치온, 새메프의 농약도 스미치온과 같은 페니트로티온 성분이 포함된 농약입니다.

  ‘살비왕’의 성분 ‘펜피록시메이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조금지 물질 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 취급금지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방제 용도에 맞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작용대상 작물 이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목대상이 아닌 다니톨(전주 덕진구), 응애단(전주 완산구), 다이센엠-45(김제시, 진안곤, 고창군), 살비왕(무주군, 임실군), 베노밀(전주 완산구, 익산시, 무주군), 지오판(전주 덕진구, 남원시)가 가로수 방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스스로가 위반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꿀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어드마이어(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익산시) 농약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드마이어는 꿀벌 폐사의 주범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의 살충제입니다. 벌꿀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제시켜 꿀벌의 개체수를 급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효율성 제고와 인력 및 예산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로수 방제에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한 방법, 예산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입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2014년 친환경 방제사업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와 시군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방제 지침을 확정하여 22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주택지, 상가지 주변과 친환경농업단지 인접지의 가로수․도시숲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 조사를 통해 수목에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최적의 친환경 약재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라북도도 시‧군과 연계하여 시급하게 친환경 가로수 방제에 나서야합니다.

  그 시작은 시민 건강권과 생태보전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농약, 생태보전을 위협하는 농약 사용을 중단하고 친환경 방제 도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시‧군에 예산지원, 방제 지침을 내려 일률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로수 방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은 가로수에 방제 약품을 뿌리는 것을 보지만 무슨 농약을 사용하는지, 조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 어떤 조치와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치단체들은 가로수 방제 활동 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하는 구역과 시 홈페이지 등에 농약의 명칭과 독성, 성분, 이상을 느낄 때의 조치사항을 게시해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북 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가로수 방제관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