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사퇴한 익산시의장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했을까?


                                                          <이미지 출처 - 신아일보>


사퇴한 익산시의장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했을까?



익산시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익산시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익산시의회에서는 의장(30,000천원), 부의장(15,240천원), 상임위원장(10,200천원×4명), 예결위원장(850천원×2회)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익산시의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지출액

지출처

지출일자

1월

4,687,500

25업체

지출일 19일, 27건 사용(일요일 지출 2차례)

2월

2,914,000

18업체

지출일 17일, 21건 사용(일요일 지출 3차례)

3월

3,536,000

28업체

지출일 22일, 29건 사용(일요일 지출 1차례)

4월

997,000

7업체

지출일 5일, 9건 사용

6월

1,095,500

10업체

지출일 8일, 11건 사용

7월

2,247,000

11업체

지출일 12일, 12건 사용

8월

1,568,500

8업체

지출일 8일, 12건 사용(일요일 지출 1차례)

9월

4,776,000

14업체

지출일 14일, 18건 사용

10월

2,164,000

10업체

지출일 8일, 12건 사용(일요일 지출 1차례)

11월

1,827,390

10업체

지출일 9일, 11건 사용(일요일 지출 3차례)

12월

2,409,450

8업체

지출일 9일, 10건 사용

합계

28,222,340

149

총 172건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 자료참조


익산시의장의 2010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0,000원 중 지출한 총액은 28,222,340원(94%)이다. 이중 직원 격려 식대1건(206,000원)과 직원 격려품 구입 1건(1,156,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출항목이 기관운영업무간담회 식대 지출이다. 5.31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11개월 동안 149개 업체에 172건의 지출을 했으며, 월 평균액은 2,565,680원이다.


그런데 익산시의장이 도의원 선거를 위해 사퇴를 한 6월에 11건의 업무추진비 지출 건이 있다.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사퇴한 익산시의장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새롭게 당선된 시의원들의 회기는 7월부터 시작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인데 도대체 누가 사용한 걸까?
그 사정을 알아보니 시의회부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시의회부의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 15,240,000원보다 더 지출(1,095,500원 초과)을 해서 시의회의장 업무추진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는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와 예산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업무추진비 지출을 초과한 우를 범한 것인데 이를 시의장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초과된 1,095,500원은 집행을 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몫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의회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대부분의 지출은 식대이다.
2010년도 익산시의장 업무추진비 지출일과 지출건수는 1,2,3월이 가장 많았으며, 직원 격려품 구입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식대로 90개 음식점에 26,860,340원을 지출하였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한 음식점은 총12회이고, 7회 1곳, 6회 1곳, 5회 2곳, 4회 4곳, 3회 10곳, 2회 8곳이며 나머지는 1회이다. 많이 이용한 음식점은 일식집, 한우촌, 민물탕, 가든, 참지, 반점 등의 순이다.  


익산시의장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의 적요가 대부분 기관운영업무간담회 식대 지출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는 도대체 어떤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알 수가 없다.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50만원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은 장소, 대상, 참가자, 내용 등의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으나, 지출된 금액이 모두 50만원을 넘지 않아서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지침은 있으나 마나이고, 오히려 지침이 이러한 허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내주머니의 쌈지 돈처럼 사용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출 예산의 범위를 떠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간담회 참석기관과 간담회 주제 등을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