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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정보공개 실전 노하우 제2기 정보공개학교 3강

 

 

정보공개 실전 노하우 제2기 정보공개학교 3강

 

 

정보공개는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미 공개되어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한다.
정보공개청구만으로도 변화가 있다.

 

 

제2기 정보공개학교 3강이 24일(목)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정보공개 실전 노하우”라는 주제로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의 열강으로 진행됐다.

 

정보공개청구의 대상 설정 어떻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내지는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취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 필요하다. 즉 이것은 상식에서 출발하면 되고 언론 모니터를 통해서 파악해볼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효과적인 정보취득 요령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개략적인 상황이나 정황만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결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말고 당당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토대로 정보공개청구에 응해야 한다. 또한 잘 모르는 분야의 정보를 얻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는 공개를 원하는 정보에 관한 서류 목록 등을 청구한다. 자문인원이 많으면 좋다

 

 

정보공개기관에 대하는 자세?
정보공개취득 과정에서 부정적인 입장 대처 방법은 법과 판례등을 공부하여야한다.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자. 논쟁을 피해야 한다. 동일 정보를 복수기관에 청구한 경우의 대처방법은 모든 기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계량화와 정량화가 필요하다. 각각의 기관에 대해 청구한 정보가 동일한 형태로 공개될 수 있도록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결정에 대처하는 자세?
공개결정은 청구한 정보의 내용 전부를 공개하겠다는 의미
부분공개 결정은 청구한 정보 가운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의미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의 각 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할 경우 비공개 통지 <비공개 사유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공개 거부시 대처법은 정보공개대상기관에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 청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이의신청 처분 후 10일 이내, 행정심판은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90일 이내 제기>
※ 행정소송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까? 제2기 정보공개학교 자료집 70페이지 확인

 

 

취득된 정보의 처리?
해당 정보의 내용 및 상황에 따라 정보가 가지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효과적인 정보공개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사항으로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라.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 등을 활용하고 다만 공개되어 있는 자료중 구체적으로 더 파악하고 싶거나 문제점이 의심되면 세부적인 사안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 구체적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제2기 정보공개학교 자료집 74페이지 확인하면 된다.

 

이날 모둠별 활동은 전체 모둠으로 초빙된 강사님과 함께 진행하였다.
참가한 시민, 대학생, 시민단체 실무자가 주목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의제들을 검토해보았고 설전적 청구방법에 대한 의견 및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강사님은 정보공개청구의 과정만으로도 “행정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다음 4강은 5월 31일(목)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진행한다. 주요내용은 참가자들이 직접 청구를 통해 취득한 정보공개결과에 대해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조촐하게 수료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과 삶을 바꾸는 시민참여 정보공개운동의 영상제작을 위해 미디어로 말하는 시민공동체 영상바투가 촬영에 협조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