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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성명서(논평)

(성명서)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2007-10-30 오후 12:58:55, 조회수 : 351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1. 익산시시민사회단체협의회 최근 발생한 진교중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와 전북의 각종 교육계 비리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비리척결을 위하여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2. 현직 교육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전북교육계의 커다란 수치이며 더구나 그가 교육위원 진출을 바로 앞 둔 익산교육장 재직 시 벌어진 비리 혐의여서 익산교육계엔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3. 익산교육계는 전임 교육위원의 개인 추문으로 명예가 실추되었고 당사자가 끝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을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음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또다시, 비리를 저질러놓고 법정싸움으로 끌고 가 시간벌이를 꾀하는 것을 경계한다. 진교중 교육위원은 혐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신속히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4.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는 지휘․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형식적인 감사와 지휘․관리․감독 소홀, 비리척결 의지 부족 등이 맞물린 탓이 크므로 도교육청은 안일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를 도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는 한편,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엄중히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5.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북교육계에 만연하고도 해묵은 비리풍토 척결의 좋은 기회로 삼아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는 태도로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6. 우리는 진교중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와 최근 전북의 각종 교육계 비리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비리척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아래] 성명서 참조

7. 아래 성명서를 첨부합니다.

                                                                진교중 교육위원은 자진 사퇴하라!
                                                -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교육계의 해묵은 비리를 엄단하라! -

전북교육계에 또 다시 어두운 부패와 비리의 악령이 되살아나는 것인가?

교육은 맑은 샘물처럼 우리 사회에 끝없이 청정수를 공급해 줌으로써 사회를 더 맑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나 교육행정가에겐 그만큼 더욱 엄격한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교직을 성직이라 일컫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교육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위원은 더욱 그러하다.
교육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조례․예산․시설의 설치와 관리․재산의 취득과 처분․청원 등을 심의하며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감시할 뿐 아니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하여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자리인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이권개입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부정한 인맥을 형성하기가 쉬우므로 누구보다도 사심 없고 양심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함을 시민사회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교육청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일수록 좋다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육위원 진교중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진교중 교육위원은 익산교육청 교육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교육장실에서 김제지역의 모 업체 대표로부터 7개 초․중등학교에 작업대와 사물함, 컴퓨터와 책상 등 학교 기자재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000여만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기간에 김제교육청 관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업체 대표로부터 같은 내용의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도교육청 사무관 모씨가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아 비위 혐의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진교중 교육위원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번 사건은 배후세력이 있는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지만 선출직의 범죄마다 자신이 불리할 때면 어김없이 제기돼온 음모론이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음모가 있다면 검찰이 배후세력이라는 것인지, 배후세력에 놀아났다는 것인지 본인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익산 교육계의 커다란 수치, 자진 사퇴만이 해법

아직 수사 중이라 단정할 순 없지만 현직 교육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만으로도 전북교육계의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가 교육위원 진출을 바로 앞 둔 익산교육장 재직 시 벌어진 비리 혐의임을 생각하면 익산교육계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다.
익산교육계는 전임 교육위원의 개인적인 추문만으로도 그 명예가 실추될 대로 실추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지역의 교육주체들에게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당시 추문의 당사자가 끝까지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가족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도 한몫했음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한다.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한다. 또다시, 비리를 저질러놓고도 법정싸움으로 끌고 가 시간벌이를 꾀한다면, 그 사이에도 간단없이 나아가야할 전북교육의 미래에는 그만큼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다는 사실을 당사자나 우리 모두는 직시해야 한다. 교육이 개인의 담보물일 수 없다.
진교중 교육위원은 혐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구차하게 임기를 끌고 가려 하기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편이 그나마 자신과 익산교육의 명예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잇단 비위 행위 도교육청 책임, 비리근절대책 마련해야...

전북교육계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에 이어 교육위원까지 비위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등 가벼이 지나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혐의 내용도 채용 알선 착복, 성매매 꽃뱀 연루 등 거론하기도 낮 뜨거울 정도로 저급하거나 악질적이다. 게다가 현직 교육위원까지 교육장 재직 시 이권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더했다.
도내 교육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해마다 줄지 않는 등 교육계의 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이 문제가 일부 인사들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교육권력 내부에 커다란 비리 연결고리가 있고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다는 반증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터지고 나서야 늑장대응을 하다가 여론에 밀려 잠시 대책을 세우는 듯 호들갑을 떨지만 이내 ‘제 식구 감싸기’로 미온적인 대처를 일삼아 온 탓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안일한 대응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한마디로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는 지휘․감독기관인 도교육청의 형식적인 ‘봐주기’식 감사와 지휘․관리․감독 소홀, 비리척결 의지 부족 등이 맞물린 탓이 크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에서도 “교육장 재직시절 비위사실로 교육위원이 구속되고, 간부가 비위행위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형식적인 유감을 표했지만 신중히 판단하고 교육을 통해 자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쳐 일벌백계해야한다는 여론과는 동떨어진 입장만 되풀이했다. 음주운전만으로 직위해제가 되기도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게 가볍다. 화이트칼라 범죄일수록 처벌을 강화해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의 뼈를 깎는 비리 척결 의지와 수사당국의 엄단 조치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교육공무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만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도교육청은 교직윤리를 확립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엄중히 적용해야 한다.

우리는 진교중 교육위원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와 최근 전북의 각종 교육계 비리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비리척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북교육계에 만연한 비리풍토 척결의 좋은 기회로 삼아 조금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일벌백계하는 태도로 엄중히 조치하라.

2. 도교육청은 안일한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 이번 사태를 도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는 한편, 비리근절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엄중히 적용하라.

3. 진교중 교육위원은 교육가족에 안긴 상처를 깊이 반성하고 혐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신속히 자진 사퇴하라.

                                                                                 2006년  11월  14일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