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30 오후 12:59:23, 조회수 : 287
익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의 독립성, 전문성, 비정치성, 비종교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조례개정안은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종합센터는 특정인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고, 익산시민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독립성과 순수성이 생명인 조직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조례개정안은 사단법인익산시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회가 갖고 있던 센터의 장과 이사회구성 권한을 익산시장이 갖는 것으로, 민간차원의 운영을 통한 독립성의 확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조례개정 이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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