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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위법 영업 행위 단속 - 전북 매년 30%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노래연습장 위법 영업 행위 단속
전북 매년 30%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전북지역 노래방은 전주 501곳(46%) 군산 188곳(17%), 익산 162곳(15%) 14개 자치단체에 1080곳이 성업중이다. 

이들 노래방에 대해 관계기관에서는 △영업장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주류 판매 및 제공여부 △접대부 고용·알선 및 호객 행위 △기타 건전 한 영업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북에 있는 노래방 매년 30% 이상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어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전북에 있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한 행위로 매년 단속되는 비율은 전체 단속건수의 2010년 18%, 2011년 13%, 2012년 16%, 2013년 5월 말 현재 18%에 해당된다. 불법 퇴폐 영업이 사회의 근간인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깨드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매일 접하게 되는 언론기사들을 보면 심각하다. ‘가출소녀 노래방도우미 공급, 노래방 도우미로 미성년 알선, 도우미 고용.불법 노래방 업주 입건, 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돈을 벌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 등’ 철저히 근절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자율적인 건전 영업 동참 분위기 조성 및 업계 스스로의 자성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노래방영업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통한 건전한 노래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