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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운동 Q&A


2007-10-30 오후 5:28:34, 조회수 : 324

낙선운동 Q&A  

Q1. 낙선운동이란 무엇인가요?

- 낙선운동은 유권자 혹은 시민사회단체가 공직자 선거 과정에서 특정한 기준(예를 들어 부패경력, 반개혁, 의정활동 등)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 이들의 공천탈락과 낙선을 위해 펼치는 운동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000년 16대 총선 과정에서 전국 1000여개 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부패ㆍ무능 정치인 낙선 운동을 펼쳐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을 낙선시킨 바 있습니다.

Q2.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낙천운동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고, 낙선운동은 본선과정 즉,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부적격 인사는 공천 단계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Q3. 시민단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낙선운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총선전에 매우 미흡했지만 선거법이 개정되어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않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기간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 즉 2000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공천과정에서의 참여와 선거과정에서의 낙선운동은 이미 합법화된 것입니다. 다만, 낙선·지지운동을 진행하는 데에서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집회-가두행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까지를 세세하게 규정해놓은 방법적 금지가 너무 많아 낙선운동이 실제로는 수행할 방법이 많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선거법 92조~107조) 이는 2004총선시민연대의 1차낙천명단발표시 선관위와 대검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익에 기반한 넓은 의미의 유권자참정운동을 정파적 이익에 기반한 좁은 의미의 후보자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과 동일시하여 광범위하고 세세하게 금지함으로서, 실제 선거공간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원활히 진행되는데 비해 유권자 참정운동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 알권리, 행복추구권, 언론-집회-출판-결사의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앞으로 낙천.낙선운동등 유권자 참정운동의 경우 적절하게 제한을 풀던지, 적어도 유권자참정운동도 각 후보진영의 선거운동만큼의 자유와 방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일관되게 선거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선관위, 정치권 일부에서도 낙선운동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올해 선거법개정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Q4. 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표자들이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선 운동자체가 불법이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온라인 상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웹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대상 회지를 통해 낙선대상자 공표, 전화를 통한 1:1 낙선운동, 자필편지 낙선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인물 배포, 집회, 확성기 사용, 가두행진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진행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울산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Q5. 특정 정치세력을 궁지에 몰아세우려는 음모라고 하던데…

- 음모론이야말로 유권자 운동을 모독하고 음해하려는 정략적인 주장입니다. 낙선운동은 의원 개개인의 지난 의정활동과 도덕성,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함량 미달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운동입니다.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가 낙선 대상자 발표에 있어 단순히 정당간 숫자를 맞추기 위해 위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정당별로 안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민단체의 본분에 어긋난 것으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Q6. 선택은 유권자의 몫인데.. 시민단체가 유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요?

- 오히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공익적 양심을 걸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회의장 공개, 속기록 공개, 각종 표결결과 공개에 있어 소극적이라 국민감시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관련된 전력이 선거유인물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정치인들의 의정활동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지지 혹은 반대를 호소하는 것은 모든 정치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입니다.

Q7. 2004년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04년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정대사자의 주요기준은 아래와 같은 6가지입니다.

1) 부패, 비리 행위
뇌물, 알선수재 등의 개인비리와 각종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 불법대선자금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연루사실 조사

2) 선거법위반행위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 혹은 부심판된 사건의 재판현황 조사
17대 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 등의 경고, 고발된 현황 조사

3)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가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개혁법안(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조사

4)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5)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출석률, 법안발의건수,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자료 조사
날치기, 방탄국회, 근거 없는 폭로 등 반의회적 행위와 지역감정 선동, 색깔론 등으로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반유권자적 행위 등을 조사

6) 도덕성 및 자질
욕설, 몸싸움, 성희롱, 차별발언 등 공직자로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
재산, 병역, 경력 등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비도덕적 행태를 보인 경우를 조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제소된 사항
기타 인터넷, 전화, 방문접수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

그외 부문별 총선연대(총선환경연대, 총선평화연대등)에서는 각 부문의 의견에 따라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태도를 선정기준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Q8. 2004,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이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 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입니다.

-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9. 국회에서의 주요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공간은 늘 국민의 뜻이나 시민사회의 뜻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정치사회의 파행과 부패, 무능과 반민주성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요? 또한 간접민주주의의 견제장치인 국민소환제도, 국민발안제도 등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고, 견제장치가 완비되어 있다해도 입법이나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회를 향해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공익적 로비가 전개되고, 각각의 사회세력에 따른 고도의 압박행위도 있는 것이고...(민주주의는 원래 비용도 꽤들고 매우 씨끌벅적한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것이 개인이든 시민사회단체든 찬반의사를 밝히거나 나아가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개발을 찬성하는 의원이 매우 개혁적이다 하더라도 환경운동진영은 그 의원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낙선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에 따른 낙선-지지운동, 이것은 미국과 같은 정치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선거참여행위입니다.

한편,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는 의원이 낙선이 꼭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유권자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운동진영에게 낙선운동은 잘못되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개발'같은 경우는 그 운동진영이 명운을 걸고 갯벌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와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대해서 정반대로 지지를 하거나 당선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찬성-반대를 유보할 수 있는 것도 유권자, 시민사회단체들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선거시기에 이르러 그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가 시민사회에 공론화되고, 유권자들에게 상세히 알려지고, 낙선운동이나 지지운동, 또는 유보적 입장들이 서로 각축을 이루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유권자가 판단하여, 투표행위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각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권자 참정운동의 원리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선거과정일 것입니다.

전번 파병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일부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낙선운동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각자 판단이 다른 속에서 '국익도 국제법과 보편적 정의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평화와 인권을 확고히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는 판단에 의거 낙천,낙선운동의 가능성을 경고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패사범만 낙선운동하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요? 제 양심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을 한 국회의원에게 반대를 표시하고 개인이든, 단체든 낙선운동도 할 수 있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는 사회가 참다운 '참여민주사회' 아닐까요.
다만 2004년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시에는 우선선정기준으로는 부패비리경력, 선거법, 반인권-민주헌정질서파괴전력이 제시되어 있고요, 개혁법안및 주요정책결정과정은 다른 문제가 되는 항목과 함께 병합하여 선정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총선연대등 부문별 총선연대에서는 주요정책결정에 대한 태도를 주요선정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Q10.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순수하게 대변이나 해야지 웬 낙선운동인가요?

그리고 하나의 시민단체가 모든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의 시민단체는 자신들이 지향하고 주장하는 바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회원들을 대변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해관계와 계급-계층이 다르고 다양한 이견이 수십-수백가지씩 존재하는 시민들을 다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핸드폰요금인하운동과 같은 운동을 통해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상당수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사회단체의 창립정신과 신념에 의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물론 가능하면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최대한 유연하고 겸손한 자세로 입장을 결정하고 운동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뜻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할 정치개혁, 재벌개혁의 과제 역시 많습니다. 또한 각 단체들이 스스로의 열띤 주장과는 별개로 항상 귀를 열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은 시민사회단체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부시민들 또는 수구언론들이 무턱대고 '시민단체면 시민들의 뜻을 따라야지 왜 다른 주장을 펼치느냐고'하는 것은 정말 억지에 가까운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시민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시민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매우 다원화된 존재이며, 의견의 스펙트럼 역시 매우 넓고 다양한데, 하나의 시민사회단체가 뭉뚱그려 '전체적인 의미의 시민'을 대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일부 시민들도 뭉뜽그려 '시민단체면 시민의 뜻을 따라야지 왜 따른 소리를 하냐'며 하나의 시민단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비판할 점이 있다면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거나, 자신들의 주장과 지향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하거나 정치세력에 지지, 지원을 보내는 능동적 주체로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시민들을 비난한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여러 입장과 행동을 최대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