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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야기 마당

(기고) 의료민영화의 쟁점-자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의 쟁점

-자회사 설립을 중심으로.

 

 

 의료를 사회가 보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의료의 기본적 특성 때문이다. 의료서비스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한다. 개별수요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고 구매가능한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 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의료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 불완전한 정보가 존재할 경우 효율적 시장의 작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선택의 문제이고 가격은 정찰제이지만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여부와 가격은 예측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심하게 아플지, 언제 다칠지, 비용이 얼마가 들지 알지 못한다. 이 밖에도 외부효과, 의료공급의 독과점,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의사의 개입 등 의료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게 되는 근거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질병문제는 오래된 사회문제이며 의료비용 부담과 그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이중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일시적 상실을 보전해 주는 현금질병급여와 의료, 병원, 약국서비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서비스로 나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정부가‘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롭게 떠오른 의료민영화 논점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투자활성화 대책의 의료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이 의료민영화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와 현재 정부의 발표대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비 폭등이 발생할 것인가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첫째,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로 자법인 설립의 허용, 부대사업 확대 둘째, 진출입 규제완화로 의료법인 합병, 법인약국 설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을 허용한 것은 의료민영화의 수순으로 보인다. 근거는 자법인의 형태가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형태이며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통해 영리법인과 똑같이 자본조달과 투자자 수익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대사업으로 환자진료를 금지한다고 밝혔지만 의료의 특성상 의료 자법인이 의료기기, 재료, 인력 등을 다루게 되면 그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영리법인 의료기관과 비슷해질 것이며, 영리자법인을 소유한 의료법인의 영리활동은 보다 촉진되고 장려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대표적인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인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영리법인화 하는 조치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양성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바로 병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병원의 수익 통로는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에서 받는 수가로 책정된 돈이다. 그런데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기기 임대와 병원 임대업, 의약품 및 건강식품, 헬스장, 온천장 등 너무나 방만하고 제한이 없다. 의사가 처방하는 진료와 직결된 분야가 많고 또한 치료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지만,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치료이다. 

 

 

 병원은 의료기관 임대업을 하는 자기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려고 임대한 병원의 병실료도 높일 것이고 리스한 의료기기 자회사의 이윤을 높이려고 검사도 더 많이 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비보험 과잉진료가 많은데 이걸 더 많이 하도록 만드는 영리회사가 부추길 것이다.

 

 

 게다가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환자치료와 ‘직결된’ 사업까지로 확대된다. 병원이 부대사업 확대로 벌어들이는 돈은 환자와 국민에게는 병원 ‘부대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병원 자회사들의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은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쓰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비영리법인이 병원에서 벌이들인 수익을 병원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향후 재무적 투자자들에게서 제공받은 자본에 대한 이윤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미국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치과병원에 대한 사모펀드사들의 투자로 무분별한 영리의 추구현상은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자회사 영리법인설립이나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중단하고 대선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에 대한 100%보장, 특진료 등 비보험급여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글 최성철 (익산참여연대 전 편집위원장, 숭실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

 

* 참여와 자치 66호 기고글에 실린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