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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전라북도 자치단체들?
2014년 지방교부세 17억 2천 감액, 3억 8천 인센티브
군산시, 익산시 5억 5천 감액 전국 9위, 10위

 

 

 

 

안전행정부는 올해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준비하고 있고, 경제침체와 감세정책의 여파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교부받아야 할 지방교부세를 행정미숙이나 법령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아서 감액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98개 자치단체가 181억의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을 받았다. 이중 전라북도 15개 자치단체가 17.2억 (9.5%)를 감액 당해 시민에게 사용되어야 할 혈세를 공무원의 무능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감액을 많이 당한 자치단체 상위 10위에 군산시와 익산시가 9위,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가 감세되는 이유가 행정미숙에 의한 법령위반이라 가볍지 않다. 이러한 감액원인을 발생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나 징계 조치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정책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확한 평가와 대책이 요구 된다.

 

 

 군산시 외국인투자기업 부당 지방세감면혜택 5억 3천, 익산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3억 6천,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미부과 1억 5천 등의 대표적인 법령위반이 특혜성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는 지방세감면,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지체상금 미부과로 지방재정의 손실과 함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시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행정을 잘 함으로 인해서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전국 109개 자치단체에 139억이 지원되었는데, 전라북도는 4개 자치단체가 3억 8천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남원시가 예산효율화로 2억, 전라북도가 지방세 채납 축소를 1억, 군산시가 예산 집행률 제고 5천, 무주군이 재정분석으로 3천을 받는데 그쳤다. 

 

 

 

 

 

 

* 자료출처 : 2014년 1월 27일 재정고 지방재정운영 - 2014년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배분내역
                     (안전행정부 교부세과 담당)

 

*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14년도 감액 및 인센티브 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