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2월 31일 고시 하였습니다.
14년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고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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