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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사업소식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위원 위촉 입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익산시의 시민참여예산제 청년분과위원 위촉 입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익산시장은 초법적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010() 성명서 익산시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익산시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이하 시민참여예산제 개정안)을 철회하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제 개정안이 1016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조례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914일 시보공표)의 초법적 행위와 시민참여예산위원의 평등권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익산참여연대 성명서가 발표된 이틀 후 1012(), 익산시는 조례개정 없이도 법적절차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른 청년분과 위원을 위촉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함께 기존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2018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에 청년분과 위원에게 2억 원의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익산시는 조례개정이 없어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년분과 구성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시민참여예산제 개정안은 위원 정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10명 늘리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익산시가 개정한 시행규칙은 시의회가 조례개정안을 통과 시켰을 때,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에 79명의 시민참여예산 위원이 활동하는 분과와 위촉방법을 담는 것이 가능하다.

 

익산참여연대는 청년들의 시정참여 활성화라는 시정운영 방침을 환영한다. 하지만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해도 위법한 절차와 기존의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평등권 침해는 위법행위다. 익산시의 주장처럼 청년분과 신설이 청년들의 시정참여 확대 목적이라면 청년 100인 원탁회의와 같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은 외면하고, 초법과 특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익산시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익산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입법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익산시정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러한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81015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