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증설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6월 19일 임형택 시의원은 “악취, 대기오염 주범이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악취배출탑의 높이 완화와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증설 인허가는 세금증가와 악취, 대기오염 증가로 시민피해는 늘어나고 민간업체만 이득을 취하는 특혜로...인허가를 취소하고 악취배출탑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후 언론보도로 특혜의혹이 커지는 과정에 익산시는 돌연 검찰에 셀프 수사요청을 하고,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시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민간위탁업체가 시의원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익산시민의 권익보호와 더 이상의 환경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혜의혹에 대한 빠른 진실규명과 책임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논란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미 셀프수사가 요청되고 업체의 고소가 있는 점을 미루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빠르게 그 진실을 밝히고 문제가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장점마을 암 발병과 사망,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매립과 침출수 유출, 삼기폐기물매립장문제는 물론 오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특히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과 기업행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검찰도 익산시민의 고통과 지역사회의 분란을 초래하고 있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빠르게 수사에 착수하여 그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공대위는 사태의 추이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향후 필요한 대응책을 만들어 시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임을 밝힌다.
2019. 9. 4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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