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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받은 지자체들 `나몰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명령 모르쇠(2020.02.19)

불법 폐기물 처리 명령받은 지자체들 `나몰라' 익산 낭산면 폐석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명령 모르쇠
전국 18개 지자체 중 익산시와 전주시만 복구예산 편성
예산 부족이나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기피

전국적 파문을 일으킨 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사건과 관련해 관계 지자체들이 여지껏 그 처리비용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무색케 예산 부족이나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문제의 폐기물 처리를 기피하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익산참여연대(공동대표 지규옥·이학준·황치화)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 환경부로부터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중 올해 예산안에 문제의 폐기물 처리비를 편성한 곳은 익산시와 전주시 단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을 안했거나 예산은 세웠지만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세종시와 경기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는 배출업체와 행정소송이 한창이란 이유를 들어 예산 편성을 안했다. 군산시와 충남 금산군 등 또다른 4개 지자체는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했고, 전남 무안군은 재정이 열악하다며, 충북 담양군은 배출업체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각각 예산편성을 하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상 행정대집행 명령이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덩달아 불법 폐기물도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그대로 방치되다시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지금까지 처리된 문제의 폐기물은 총 143만여톤 중 2,916톤, 즉 전체 0.2% 가량에 불과했다. 이대로라면 몇 십년이 지나도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익산참여연대는 “그동안 불법 폐기물을 배출한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왔고 그 관리 감독권도 행사해온 지자체들이 이제와서 행정대집행 명령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구가 지체 될수록 그 복구비용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즉각 해당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50%인 국비 부담률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자체들이 복구 예산을 편성토록 유도할 지원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익산시를 향해선 “복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직접 찾아가 설득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4년여 전 촉발된 이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수거한 온갖 폐기물이 익산 낭산면 폐석산에 대량으로 불법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문제를 일으킨 익산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그 폐기물을 배출한 기업체들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 즉 공적자금을 들여 먼저 원상복구한 뒤 구상권을 청구토록 명령한 상태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약 3,008억 원대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