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 외면하는 지자체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낭산면 폐석산에는 전국에서 수거된 온갖 폐기물이 불법으로 대량 매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을 일으켰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구속과 함께 파산하자 폐기물 배출 기업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원상회복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명령했다.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3008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익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낭산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명령을 받은 전국 18개 지자체 가운데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곳은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 등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대전 대덕구, 광주 광산구, 경기 안산·안성, 충북 진천·괴산, 충남 천안·논산·당진은 배출업체와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전북 군산, 충남 금산, 충북 청주·옥천은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또 충북 단양, 전남 무안은 배출업체가 폐업했거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은 143만t 중 0.2% 2916t만 처리된 상태에 머물러있다.
익산참여연대는 “불법 폐기물 배출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왔고 관리 감독권도 행사해온 지자체들이 환경부의 행정대집행 명령을 회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환경부가 복구 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현재 50%인 국비 부담률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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