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활동

성명서 - 익산시의회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책임을 떠넘긴 기획행정위원회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인적구조와 예산문제 해결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를 통과시킨 

기획행정위원회 결정을 익산시의회는 본회의 부결로 바로잡아야 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동료 의원들에게 시립교향악단 창단의 책임을 떠넘겼다.
 10년 넘게 정치권에 로비와 압력을 넣었던,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가 6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립예술단 인적구조 고착화, 비전과 활동부족 등의 고질적 문제, 매년 35억 내외의 막대한 예산문제로 부결시켰던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시민적 비판을 전체의원들에게 전가시킨 명분 없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   

 

 시립교향약단은 과도한 예산 운영, 고착화 되는 인적 구조 등의 심각한 우려가 많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립교향악단은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과 다양한 인재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고착화된 인적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창립 시에 한번 구성되면 인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새로운 인재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합창, 무용, 풍물단)에 37억, 시립교향악단 35억 등 7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됨으로 익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익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 부결로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은 이번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가 정치적 추진, 과도한 운영예산, 인적구조의 고착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의원 누구하나 시원하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이제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은 정치적 압력, 의원 발의, 비상임 구성을 이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었고, 6월 11일 본회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6월 11일 본회의에서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부결시켜, 기획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정리해야 한다.
 현행 시립예술단 조례는 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창단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 규정은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 한다. 또한 시립예술단 창단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시립예술단 평가, 신규 예술단 설립과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특히, 예술단 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 시민적 공론화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 소모적 논쟁과 정치적 시도를 막아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 19 극복에 모든 시․의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는 마지막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민들을 위한 시․의정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더 이상 소모적 논쟁에 의정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기행행정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시민들은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지켜 볼 것이다.


2020. 6. 9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