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겨레]
익산시 공공기관 종사자 중에서
성희롱 직접 피해자들 대부분 참고 넘어갔다!
소극적으로 대처한 이유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아래 내용은 "익산시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1,905명의 유효설문으로 분석된 용역결과(2019.9 익산시)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응답자 특성
- 성별 [남자47.9% / 여성52.1%]
- 연령 [50대 32.9% 40대 28.9% 30대 23.6% 20대 14.7%]
- 근무(현 직장 근무한 기간 한정)
[3-10년 30.0% 21년 이상 25.1% 3년 미만 24.9% 11-20년 20.1%]
- 직책 [일반직원 72.2% 중간관리직 16.8% 기타 9.9% 고위관리직 1.1%]
- 고용형태 [정규직 87.3% 비정규직 239명 12.7%]
2016년 이후 현 직장에서 경험한 성희롱 실태 중
‘음담패설 및 성적농담’ 239명 12.6%
‘외모에 대한 성적 비하나 평가’ 237명 12.5%
‘회식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 171명 9.0%
‘포옹, 손잡기, 안마 등 신체접촉 및 강요’ 5.3%,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행위’는 5.0%,
‘사적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4.4%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2.9%,
‘성인잡지 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1.4%,
‘성적 요구를 전제로 평가 등 이익 제안’ 1.1%
[121명 경험자 대응]
성희롱 가해자 특성
- 직위 : 상급자 79.1% 동료 22.9%
(민원인이나 거래처 직원등)외부인 9.1% 하급자 4.5% 기타 0.9%
- 성별 : 남성 88.1% / 여성 15.6%
- 발생한 장소 :
직장 내에서 56.9% 회식장소(해당 장소) 54.1%
야유회 및 워크숍 발생 17.4% 개별적인 사적 모임 11.9%
출장, 외부 미팅 등 3.7%
사건처리 만족도 높지 않은 이유
[직장상사나 직장 내 고충상담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1순위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처벌이 미흡해서
2순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없어서
그 외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해서
소문,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입어서
익산시 공직사회의 성폭력 발생 수준에 대해서
응답자의 47.9%가 성폭력이 심각하지 않다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한 사람 47.6%
반면 심각하다는 응답은 4.5%
(공공부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여성이 남성보다 성폭력 발생이 심각하다고 평가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발생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
20대 여성이 성폭력 발생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및 결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여부]
87.2% 받았다
7.8% 교육대상자였으나 교육을 받지 않았다
5.0% 최근 입사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성 인식 평가
필요하다 93.9% / 필요하지 않다 6.1%
* 필요성 공감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기 때문에 38.8%
- 교육을 받아도 도움이 되지 않아서22.4%
- 성희롱 교육 내용이 특별하지 않아서21.4%
- 성희롱이 심각하지 않아서 17.3%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요구
[성희롱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방식은]
인터넷 수강 등 자율적 교육 29.9% / 남성 높게 나타남
30명 내외 소규모 단위 교육 24.2% / 여성 높게 나타남
대강당에서 단체교육 19.5%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과 같은 형태 13.4%
역할이나 연극 등 12.5%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1. 일반적 성희롱 정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말함
#법적 개념에서 공통으로 명시하고 있는 성희롱의 전제조건
- 업무, 고용 등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
-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요구에 불응함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2. 성폭력의 개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며 행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형법상에 저촉되는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모든 성적 언동(몰래카메라, 음란메시지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희롱도 성폭력의 일부임
3. 성폭력의 종류
#강간, 성추행, 성희롱, 간통, 성매매 등
익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사건처리
1. 예방교육
#전직원 사이버 교육
전직원 사이버 교육 본청직원, 시의회 의원, 기간제 근로자 교육대상 포함
#전문강사 직접교육
연2회, 5급 이상 관리자 교육 의무화
#부서별 자체 예방교육
부서 전 직원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연중 실시함
2. 고충상담 운영
#고충상담 창구 및 고충상담원 지정
여성청소년과, 여성친화정책계장, 총무계장, 남자, 여자 공무원 2인(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운영
-시장전용 즉보 메일 운영(사건접수, 동시 상담 및 신속조치 가능하도록)
-행정포털'새올시스템' 내 성희롱 신고안내 게시판 운영
-신고전용 전화 별도개설 운영
-성희롱고충상담창구 내에 별도 전화개설, 상담원 지정자 전용 및 녹음기능
- 위 자료는 지난 6월5일 익산시 여성청소년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연구용역 결과 원문을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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