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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상반기 입법 활동 현황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상반기 입법 활동 현황
- 2년 45건 조례 제․개정, 1년 평균 22건, 의원 1인당 5.5건 -
-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 -
- 대표(단독) 발의 최영규 의원 9건, 김기영 의원 7건, 김정수 의원 3건, 김대오 의원 2건 -

 

익산참여연대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 의원)의 지난 상반기 (2018. 7. 1 - 2020. 6. 30) 조례 제·개정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토대로 입법 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치법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가장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과 시민들의 삶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들은 상반기 의회 활동기간에 어떠한 입법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았다.

 


조례 제․개정 45건,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의원 입법 활동은 45건으로 1년 평균 22건, 의원 1인당 5.5건이다. 의원 개인 입법 활동을 보면 김기영 의원 24건, 최영규 의원 15건, 김정수 의원 9건, 김대오 의원 5건이며, 1년 평균은 김기영 의원 12건, 최영규 의원 7.5건, 김정수 의원 4.5건, 김대오 의원 2.5건이다. 

 

대표(단독) 발의 21건, 최영규 의원 9건, 김기영 의원 7건, 김정수 의원 3건, 김대오 의원 2건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와 주요 사항을 정리하는 의원을 대표 또는 단독발의자로 명기한다. 실질적으로 입법 내용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대표(단독) 발의는 입법 활동 평가의 중요한 척도이다.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들의 대표(단독) 발의는 21건이며, 의원 1인당 1년 평균 2.5건이다. 의원별 1년 평균은 최영규 의원 4.5건, 김기영 의원 3.5건, 김정수 의원 1.5건, 김대오 의원 1건이다. 전체 45건의 입법 활동 의원 평균과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대표(단독) 발의 활동이 부족한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 활동 45건 중 교육 15건, 행정 8건, 산업 경제 7건, 복지 7건 분야에 집중
조례 제․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15건, 행정 8건, 산업 경제 7건, 복지 7건, 예산 3건, 안전 2건, 문화예술 1건, 체육 1건, 보건 의료 1건이다. 이는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기영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에 대한 입법 활동이 높았고, 예산, 복지,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 활동을 진행했다. 최영규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교육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김정수 의원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산업 경제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교육 분야 내용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확대, 혁신학교 운영 지원, 난독학생 지원 종합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확대,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 마련, 교육청 무료 법률상담, 이었고, 행정분야 내용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행정심판 비용에 관한 지원 등의 내용이었다. 산업경제 분야 내용은 말산업 육성 지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절수설비 설치 촉진, 4차 산업혁명 촉진 등 복지 분야 내용은 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생활임금 지원 대상 확대 등이다.

 

입법 활동 45건 유형은 제도 신설 및 제도개선이 69% 차지
입법 활동 45건을 유형별로 보면 제도신설 15건, 제도개선 16건,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 7건, 시민참여확대 6건, 예산반영 4건, 실행기준(조직) 확대 3건이다. (※ 성격분류 : 1개 이상인 경우 별도 건수로 정리)


제도신설의 대표적 내용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 교육청 무료법률 상담,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이었고, 제도개선의 대표적 내용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도민인권보호 증진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 강화와 인권센터 사업 중 직권조사 기능 추가 등 이었다.

행정서비스확대(대상 또는 조직)의 대표적 내용은 수출용 승강기 안전부품 및 승가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과 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제공 기준 마련이었고, 시민참여확대의 대표적 내용은 난독학생 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운영,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말산업 발전위원회 설치운영이다.

 

주목할 만한 조례 제․개정 내용
입법 활동 내용 중에 주목할 만한 조례는 최영규, 김기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급식관련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한 내용, 김기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 위촉 시 특정 시군이 전체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 김기영 의원이 단독 발의한“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로 회계종료 90일 이내 홈페이지 공개 규정한 내용, 김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로 지급대상을 전라북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 이행 소속근로자로 확대 규정한 내용, 김기영, 김정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전라북도 행정심판 비용에 관한 조례”로 행정소송 자비부담액의 일부 지원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규정한 내용이다.

 

대표(단독) 발의 조례 비중을 늘리고 운영 상황에 대한 상시적 점검 필요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들의 상반기 입법 활동을 보면 대표(단독), 공동 발의 입법 활동 의원 1인당 1년 평균은 5.5건이나, 대표(단독)발의 입법 활동은 평균 2.5건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단독) 발의가 실질적인 입법 활동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활동이 부족했던 의원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대표(단독) 발의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 관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조례에는 예산, 지원, 지원 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긴다. 조례가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내용들이 규정에 맞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입법 기능 못지않게 조례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의정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2주 이상으로 늘려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이 되어야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13조 조례안 예고를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7일의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주말이 포함되면 실질적인 의견 수렴 기간은 5일이다.


전라북도 조례는 현재의 반영이자 미래의 발전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런 만큼 전북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위해 무엇을 담아낼지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나 입법 활동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의원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의 입법 예고 운영은 이를 전혀 담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전라북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과정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 질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충분히 늘려야 한다. 더불어 입법예고 사항을 더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법예고 알림서비스 등의 방안들도 고민하여 실행해야 한다.

 

의원 연구 모임을 통해 입법에 대한 공동연구와 논의 필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의정 활동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개별 의원의 입법 활동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경쟁적, 실적 위주로 이어지는 폐해도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의원들이 공동 연구와 논의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의원 입법 활동 평가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 활동의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모임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회가 있지만 실제 운영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있다. 연구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의원들의 노력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