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민간단체 회의수당 지급 명분도 사례도 없는 특혜
존재하지 않는 시립교향악단 운영비 예산도 편법적 지적
익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과 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에 대해 시민단체가 최악의 예산으로 꼽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최악의 예산으로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과 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을 꼽았다.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은 2억 4천만 원이 편성돼 익산시가 정식으로 운영하는 140여 개 위원회 1년 회의수당 2억 원 보다 많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예산이라는 것이다.
민간단체 지원은 특정 사업이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새마을부녀회 회의수당은 명분도 없고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다.
시립교향악단 운영 예산은 지난 5월 시의회에서 시립교향악단 설립 조례가 부결된 상황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 운영에 11억 7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 지적됐다.
실체도 없는 유령기관에 예산을 세운 것은 근거가 없고 편법적인 예산 편성이며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에 대해 시의회는 예산편성 원칙을 지켜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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