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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언론(방송)보도

[뉴시스] 익산시의회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발의, 시민단체 제동(2020.12.01)

 

전북 익산시의회가 퇴직 경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익산시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익산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박종대·최종오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홍보 사업 등 재향경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고취, 지역 치안 협력·지원, 국가 공헌·순직 경찰 관련 추모,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익산참여연대는 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재향경우회의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면 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청 지원을 받으면 된다며 시의회의 조례 마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회원단체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단체로 보기 어렵고 일반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으로 시민 정서에 반하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는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또 재향경우회가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활동결과를 제출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련의 과정을 통해 검증돼야 공익적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이 맞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대 의원은 “퇴직 경찰 인력으로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전개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향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특혜성이 뒤따르게 된다”면서 “다른 민간단체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