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참여연대는 4일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일 이사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대표이사의 징계 수준을 견책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정헌율 시장은 이사회의 결정과 무관하게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고용노동청 조사로 밝혀져 당연히 중징계를 기대했던 시민들의 요구를 이사회는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또 "이사장인 정헌율 시장은 징계 결정을 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시장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정헌율 시장은 대표이사의 임명권자이자 이사장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사회의 잘못 된 결정을 바로잡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익산시의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익산시인권센터설치, 조례 등의 제도 마련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징계 결정과 무관하게 스스로 사퇴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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