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언론(방송)보도

[KBS전주]고용노동부도 노조 출연금 “안 돼”…익산시는 ‘모르쇠’(2021.03.04)

방송바로가기: news.kbs.co.kr/news/view.do?ncd=5131624

 


익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공무원 노조 등에 수년 동안 후생복지기금을 출연했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렸는데요.

익산시가 행정안전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답은 같았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익산시가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의 경조사를 챙기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노조 등을 출연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익산시가 행안부에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국회 조정훈 의원실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사용자가 노조 후생자금, 기금 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지자체가 노조에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집행할 근거가 될 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익산시가 공무원과 공무직 노조에 지급한 출연금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 잇따라 부정적인 판단을 한 가운데 익산시는 다가오는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년 동안 두 노조에 집행된 출연금을 회수할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의결을 통해 승인된 예산이니만큼, 환수 여부는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 공공재정을 감시하는 한 연구소가 최근 회원 소식지를 통해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노조 출연금 지급 논란과 배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 "연구소에서 다른 시, 군, 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봐도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후에도 환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명확히 밝혀서 집행 예산을 바로 잡아야..."]

그동안 집행된 출연금은 4억 8천만 원, 하지만 익산시는 묵묵부답입니다.

[임형택/익산시의원 : "당연히 유감 표명이라든가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뭔가 잘못하고 불법이었던 것에 대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노조 출연금 지급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가운데 익산시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