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와 활동

익산참여연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역 주간지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관련 영상 보기 blog.naver.com/ngoiksan/222270619988

 

익산참여연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지역 주간지의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 영상입니다.

익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점과 
피해자의 진술을 외면한채 일관되게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지역 주간지 신문 기사를 시간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익산참여연대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규?

□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사안 일지 팩트체크 1. 소통신문 피해 호소 진정인...

blog.naver.com

□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사안 일지

일 자

내 용

20.10.29

다수의 언론에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장 내 갑질 및 성희롱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보도

20.11.04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정헌율 시장은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익산시의회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책임규명에 나서야 한다.(대표이사와 직원 분리, 2차 피해 방지 요구)

20.11.06

<대표이사 기자간담회> 책임감 느껴 결과 나오면 질책 달게 받겠다.

20.11.09

<소통신문 기사>“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갑질, 성희롱 폭로는

허위사실 공표다, 직원들 발끈.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자의적 해석.

20.11.23

<소통신문 기사>“익산문화관광재단 흥밋거리로 전락

인사 불만이 사건의 본질, 내가 귓불을 만진 남자 직원은 있지만, 그 직원은 오히려 그것을 친근감으로 받아드렸다. 재단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

20.12.21

<소통신문 기사>“내로남불 응징론 대두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빈약성을 드러내는 고발 내용이 재단 내부에 공유되면서 익명의 고발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재단 안팎으로 확대.

21.01.26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정헌율 시장은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인정된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조속한 이사회를 통한 합당한 징계와 2차 피해 방지)

21.01.27

대표이사 입장문 발표

고용노동청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 갖고 있다.

21.02.04

<익산참여연대 성명서 발표>

방관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헌율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21.02.08

<소통신문 기사>“문화재단 무책임한 성명서 발표에 발끈

익산참여연대는 구체성을 지우고 자극적인 단어만 내세워 공격.

21.02.09

<소통신문 기사에 대한 단체 입장문 발표>

오로지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와 성희롱과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인 요구라는 생각으로 성명서를 발표, 소통신문의 28일자 비판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21.03.02

<소통신문 기사>“익산참여연대는 형사처벌 대상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문화재단 대표와 이사, 익산시장 비난.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2&wr_id=11730

21.03.02

대표이사 기자회견 : 실추된 명예 찾도록 힘을 쏟겠다.

 

팩트체크 1. 소통신문 피해 호소 진정인은 패싱?

소통신문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피해 호소 진정인의 이야기

- 피해 호소 진정인을 취재하고 연관된 대상자를 취재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상식

- 소통신문 5회의 관련기사에서 피해 호소 진정인 상대로 취재한 내용 전무

- 진정인의 취재는 외면하고 오히려 갑질의 당사자로 신고 된 대표이사 입장만 충실히 전달

- 소통신문은 피해를 호소한 진정인들의 취재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한 것일까?

 

팩트체크 2. 성희롱을 진정한 C직원은 피해자가 아니다?

소통신문 기사 핵심은 귓불을 만진 대상자는 B직원이고, 진정인 C직원은 전혀 관련 없다고 보도

- 소통신문은 대표이사와 B직원의 말만 인용하여 C직원은 아무 연관도 없다고 단정적 보도

- 단체 사무실 방문한 진정인들은 대표이사가 귓불을 만진 직원은 BC직원 둘이고, C직원은 직접적 당사자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 함(C직원은 소통신문과 내가 당사자라고 통화도 함)

- 소통신문은 C직원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계속 보도한 걸까?

-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C직원은 왜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조사까지 받았을까

 

팩트체크 3. 익산참여연대는 구체성을 지우고 자극적인 단어만 내세워 공격?

- 익산참여연대 진정 사실 확인 후 2차 피해 방지 및 철저한 조사,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인정 후 대표이 사 직무정지와 조속한 징계, 대표이사 견책 결정에 성희롱과 괴롭힘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라는 성명 발표 - 성희롱과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청 조사결과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의견 표명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있으면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조치 의무화

(익산시는 진정 접수부터 대표이사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구체성을 지우고 자극적인 단어만 내세워 공격한다는 소통신문 비판은 전혀 동의 할 수 없음

- 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도 인정하지 않고 대표이사의 입장만 충실히 담은 소통신문의 보도가 구체성을 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관련기사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2&wr_id=11730  )

 

 

1. 소통신문 2020년 11월9일자 기사내용

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갑질, 성희롱 폭로는

- 허위사실 공표다, 직원들 발끈,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자의적 해석 -

고발장에 적시한 피해자 중 한명인 B는 당사자인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작성해 고발했는데 어떤 의도냐 묻지 않은 사실을 보면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다

당사자는 아무러치도 않은데 피해자로 기술한 것도 문제고, 허위로 타인의 느낌을 기술해 한사람을 범죄자로 모는 것도 문제다.

 

2. 소통신문 2020년 11월23일자 기사내용

익산문화관광재단 흥밋거리로 전락

- 인사 불만이 사건의 본질, 지역 지상파 진실 미규명 문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해 술렁 -

대표이사 : 내가 귓불을 만진 남자 직원은 있지만, 그 직원은 오히려 그것을 친근감으로 받아드렸다. 재단 직원들이 다 아는 사실.

승진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나 부결

 

3. 소통신문 2020년 12월21일자 기사내용

내로남불 응징론 대두

- 문제 야기한 A씨야 말로 갑질과 성희롱 상사의 전형이었다 -

상황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빈약성을 드러내는 고발 내용이 재단 내부에 공유되면서 익명의 고발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재단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4. 소통신문 2021년 2월8일자 기사내용

문화재단 무책임한 성명서 발표에 발끈

- 익산참여연대는 구체성을 지우고 자극적인 단어만 내세워 공격

 

5. 소통신문 2021년 3월2일자 기사내용

익산참여연대는 형사처벌 대상

-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문화재단 대표와 이사, 익산시장 비난 -

 대표이사는 내가 귓불을 만진 사람은 B였고, B는 내가 아버지 같아서 친밀감으로 받아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난데없이 C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성정체성이 뚜렷한 남성인 대표이사 같은 남자에게 농담이나 행위를 고용노동부가 성희롱으로 인정

 같은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3번의 성명을 발표, 객관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행사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법조계의 평가

 

□ 익산문화관광재단 관련 소통신문 기사 팩트체크

문화관광재단 관련 소통신문 기사 팩트체크.pdf
0.0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