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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활동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조례 및 5분 발언 현황

                              익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조례 및 5분 발언 현황

 익산시의회는 3월10일(수) - 17일(수)까지 제234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임시회에서는 조례 심의 의결, 민간위탁동의안, 5분 발언,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중 의원발의 13개 조례안과 8명의 의원이 참여한 5분 발언 현황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분석했다.

1. 제234회 임시회 익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의원발의 조례 13건, 제정 7건, 개정 6건, 단독발의 9건, 공동발의 4건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정 7건(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개정 6건(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도시계획 조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이다.

의원발의 조례 중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지원 조례는 예산의 선순환과 낭비 방지,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보장하는 조례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 사무의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복지의 사가지대 해소, 민간위탁 관리의 범위 확대를 통한 미비점 개선이라는 개정 내용도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본 조례로 주목할 만하다. 

 익산시의회는 조례도 통과하지 않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은 의안 상정 자체를 차단해야
 조례는 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규정하는 자치단체 법이다. 자치단체는 법이 통과된 이후 이와 관련한 행정을 시작해야 한다.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버젓이 발생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내용으로‘아동권리 옴부즈퍼슨’신설이 있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가 되기도 전에 행정에서는 이미 옴부즈퍼슨 위원 구성을 마쳤다. 법도 존재하지 않은데 위원은 구성해 놓고 익산시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이는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시의회는 사안의 필요성과 인정에 이끌려 통과 시켜왔다. 익산시의회는 스스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조례 통과 전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은 의안상정 자체를 차단하는 운영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의원연구회를 통해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조례가 더 많아져야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에서 가장 주목한 조례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다. 주목한 이유는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된 재정정책연구회가 발의한 첫 조례이기 때문이다. 재정정책연구회는 익산시 재정진단 용역을 통해 재정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책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가 미미하거나 사업 목적을 달성한 사업은 일몰하고 해당 재원을 여유재원으로 편성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기 위해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의원연구단체를 통해 논의되고 만들어지는 입법 활동이 더 많아져야 한다. 다행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 인원을 3명으로 조정하여 다양한 연구단체 설립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익산시의회 의원들이 많은 연구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야 한다. 개별 활동도 필요하지만 공통의 사안을 함께 공부하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정책과 입법 제안활동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2. 제234회 임시회 익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익산시 6건, 지역구 2건, 행정 2건, 도시 도로 2건, 복지, 교통, 예산 주택 1건
 제234회 임시회에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발언의 범위를 보면 익산시 저체 6회, 지역구 관련 2회이다. 발언 분야를 보면 행정 2회(익산시의 안일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행정과 야기된 지역사회 갈등,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현동 고려빌라 통행료 사건), 도시 도로 2회(도심과 미륵사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 낙후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금마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교통(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주택(익산시의 주택정책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예산(국가공모사업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 복지 복건(익산의 미래를 위한 건강도시 조성) 등이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익산시 정책과 사업, 지역 현안에 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익산시의회 회기(정례회, 임시회)에서는 개회식과 산회 전 30분의 자유발언 시간이 주어지며, 12명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적은 숫자는 아닐 수 있지만 더 많은 의원들이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현안에 대한 파악과 준비를 통해 발언을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익산시의회 회기 운영 일정을 보면 현안을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의원들의 준비된 5분 자유발언은 익산시 정책과 사업, 지역 현안을 시민들과 소통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주요한 의정활동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지속적인 점검과 소통이 동반되어야 변화로 이어져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발언과 더불어 제안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되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보면 현안 파악, 문제점과 대안 등을 담아내는 내용들이 늘어나며 질적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제안에 대해 행정의 관심과 집행의지는 아쉬운 부분이다.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행정의 관심과 집행의지를 높이는 것도 익산시의회 몫이다. 5분 자유발언의 질적 도약도 필요하지만, 5분 자유발언 제안에 대한 행정의 조치와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의원들 다양한 제안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제안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져야 5분 발언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재234회 임시회 조례 및 5분 발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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