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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친절한 공유씨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 역대 최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공공요금도 덩달아 올라가는 것은 당연지사

 


시민들 입장에선 업계의 이야기만을 듣고,

몇가지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수 밖에 없습니다.

20년간의 버스요금 인상이 평균 2년 간격으로 진행 되었으니까요.

 


매년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올라가고,

버스요금 인상해서 수입도 늘려준다면,

이중고 삼중고가 되지 않을까요?

 


전북도에서는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건 가요?

재정 여력이 안되는 시군은 또 시민들의 혈세를 끌어다 써야 한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을 접한 버스 종사자와 인상 안내문을 보고 버스 승객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과 결정은 이미 2019년에 진행된 내용이다.(도 위원회 심의결과 참고) 


다만, 적용은 도지사의 의지로 2년 정도 미뤄졌을 뿐... 8개 도에서 가장 늦게 인상되었다는 변...」



지난 20년간 시내버스 요금은 최대 150% 인상되었다.

  2001년도 기준 전북 14개 시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전주시)에서 750원(익산시) 사이였다. 20년 동안 총 8차례 걸쳐서 요금이 인상되었는데 익산시 2007년도 기준 15.7%로 인상율로 가장 높았고, 2021년 14.2%, 2001년 13.3% 순으로 나타났다. 20년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율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150%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과 순창군은 146%, 익산시 113%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진안군과 장수군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군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버스회사 요구로 인상된다. 누가 결정하는가?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시내버스 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km당 구간요금을 산정한 뒤 그 결과의 타당성과 지방물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인상요금이 책정된다.(※ 도지사 결정 관여하는 요금 : 교통요금, 도시가스요금)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교통복지의 단일요금제 시행
  전라북도가 결정한 인상요금의 시군 적용 여부는 강제성이 없으며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다. 당연히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시군은 적용이 제외되며, 재량권을 반영한 요금인상을 시행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진안군이 유일하다.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지원 사업(1인당 월 24회 편도)를 진행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업체 보조금 증가로 이어진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국도비 지원없이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자체예산으로 버스업체에 차액을 지원하므로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단일요금제 시행은 버스이용자의 증가로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갈수록 이용자는 줄어들고 요금은 인상된다면 버스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적자와 부담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다.


시내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공공재로서의 서비스를 기대한다.

  버스업체는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다는 불신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 버스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깜깜이 운영수입 공개와 막대한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는 버스가 되려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지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계기로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서비스 향상 등 이용객의 편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