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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 찾기 2강 후기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 찾기 2강 후기

제1기 정보공개학교 2강이 6월 28일(화) 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정보공개를 통한 시민권리찾기” 주제로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의 열강으로 진행되었다.

정보공개는 알 의무이다.
12년동안 2만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행정감시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시스템 문제점중에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낮은 공개마인드와 정보공개법 숙지도 부실을 꼬집었다. 실무적인 갈등사례와 비공개에 대응하는 대응법등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아래는 이득형 운영위원장님께서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판례와 법규정 52가지를 제시하였다.

1. 누구나 모든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2. “관련자료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
3. 정보보유 증거 입증책임은 청구권자에게, 보유입증된 정보의 미보유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4.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이 있다.
5. 검찰수사기록 중 개인정보 부분만 비공개대상이다.
6. 탄원서 명부는 비공개대상이다
7. KBS의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개대상이다.
8.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공개할 수 없다.
9.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개인정보만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10. 사면 관련 국무회의 자료는 공개대상이다.
11.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약력은 공개대상이다.
12,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13.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14. 공공기관은 부분공개의 의무가 있다.
15. 법률에 위임 없는 비공개규정은 위법하다.
16. 보유정보가 원본이 아니어도 공개대상이다.
17.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이 아니다.
18. 법인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개대상이다.
19.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다.
20. 상이군경회는 정보공개대상기관이다.
21. 소송에서 새로운 비공개사유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22. 공공기관은 “직무수행 현저히 곤란”입증책임이 있다.
23. 징계회의록은 공개대상이다.
24. 공공기관은 공개방법 변경 재량권이 없다.
25. 개인자격 공무원 개인정보와 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대상이다.
26. 국정원에 허위내용을 제보하여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자의 신원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27. 법률로서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28. 교통사고 수사기록 중 가해자의 주소는 공개대상이다.
29.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공개거부 처분이다.
30.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산출내역은 공개대상이다.
31. 4대강 공사비 산출근거는 공개대상이다.
32. 개발사업 협약서는 공개대상이다.
33. 민자사업 정보도 공개대상이다.
34. 병원의 의약품 구입가격 정보는 공개대상이다.
35. 오로지 괴롭힐 목적이 아니면 청구권 남용이 아니다.
36. 업무상 저작물은 공개대상이다.
37. 예산편성 부서별 예산요구서는 공개대상이다.
38. 문제은행식이 아닌 기출문제는 공개대상이다.
39. 대외비는 공개대상이다.
40.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산출내역은 공개대상이다.
42. SH공사의 건설사 도급내역서 및 하도급내역서는 공개대상이다.
43. 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도 공개대상이다.
44. 매립장 주민 개인별 보조금 내역과 증빙서류는 공개대상이다.
45. 감정평가서는 공개대상이다.
46.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는 공개대상이다.
47. 수사기록은 공개대상이다.
48. 검사 개인별 징계사유는 공개대상이다.
49. 의원이 요구하여도 사생활 정보는 비공개하여야 한다.
50. 공무원의 직무관련 개인 이메일로 보낸 문서는 정보공개대상이다.
51. 민원사무처리법 26조를 근거로 비공개할 수 없다.
52. 의도적인 비공개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정보공개학교 1강 조별모임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청구를 하였던 부분과 익산참여연대에서 일괄 정보공개청구신청을 했던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을 함께 검토해보았다. 1차로 청구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와 2차로 추가 청구 및 자료보완의 과정으로 조별모임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주목한 정보공개청구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익산시 관내 읍면동별 노인정 및 정자관련
2. 익산시 도로공사 관련
3. 익산시 고문변호사 관련
4. LH공사 유치 관련
5. 새만금 삼성유치 도.시.군별 게재 현수막 관련
6.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
7. 익산시 LH공사 공공주택 보유 현황
8.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관련
9. 익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관련
10.익산시 읍면동 빈집관련
11. 익산시 주민숙원사업 추진관련
12. 익산시 모현도서관 신규도서 구입 관련
13. 익산시 작목별 농산물 생산량
14. 익산시 장애인 고용현황
15. 익산시 중고교 자원봉사 활동 현황
16. 익산시 교육관련 지원 예산 집행 내역
17. 익산시 서동축제 관련
18. 익산시 공공주택(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보조금 관련
19. 익산시 가로수. 공원 조성 관련 조경수 매입액
20. 익산시 CCTV 설치 현황 관련
21. 익산시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현황
22. 익산시 소각용 쓰레기 처리 현황
23. 전라북도 지자체별 마을기업 사업 현황

3강은 7월 5일(화) 오후7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3층에서 전진한 사무국장(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을 모시고, 정보공개청구 실전활용 기법의 주제로 강연과 조별모임에서는 공개된 자료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이의신청 및 추가신청, 발표의 주안점에 대한 토론의 과정으로 진행하려 한다.

♣ 정보공개학교 시작과 함께 도움주셨던 분
영상촬영 : 탁제홍 회장(시민영상모임 바투)
간식준비 및 안내 : 유성자 익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