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선5기 출범 1년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민선5기 출범 1년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

청구내용 :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 현황(2010년 6월 - 2011년 6월)
답 변 : 청구한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 공개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 징계현황 : 2010년 6월1일 - 2011년 6월30일>

자치단체

징계건수

징계 사유

처분내용

전주시

11건

노조활동관련 1건, 음주운전 1건
집단행위금지위반 등 3건
교통사고위반 1건, 성실의무위반 2건
공직선거법위반 1건, 청렴의무위반 2건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11명

군산시

42건

청렴의무위반 8건, 음주운전 12건
성실의무위반 17건, 품위유지위반 5건

정직 5명
감봉 10명
견책 27명

익산시

29건

음주운전 12건, 공직선거법위반 3건
업무처리부적정 11건, 금품수수 1건
성실의무위반 1건
공용물의 사적사용 및 향응수수 1건

정직 5명
감봉 5명
견책 17명
경고2명

김제시

13건

횡령 2건, 음주운전 5건, 폭행 1건
업무처리부적정 1건, 품위손상 2건
무단결근 1건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0명

정읍시

6건

성실의무위반 1건, 음주운전 4건
민원응대 불친절 1건

감봉 1명
견책5명

남원시

13건

성실의무위반 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6건
청렴의무위반 1건

감봉 4명
견책 5명 등

완주군

26건

성실의무위반 21건, 청렴의무위반 1건
품위유지의무위반 4건

해임 1명
감봉 2명
견책11명 등

고창군

12건

성실의무위반 7건, 품위유지의무위반 5건

감봉 4명
견책 3명
경고5명

임실군

12건

직무유기 및 태만 3건, 품위유지위반 3건
성실의무위반 3건, 청렴의무위반 2건
감독불충분 1건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3명
견책2명 등

진안군

13건

성실의무위반 4건, 음주운전 2건
직무유기및태만 2건, 업무처리부적정 4건
품위유지의무위반 1건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5명 등

장수군

22건

청렴의무위반 1건, 업무처리부적정 12건
품위유지의무위반 4건, 성실의무위반 5건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8명 등

순창군

15건

성실의무위반 8건, 공직선거법위반 2건
품위유지의무위반 4건, 청렴의무위반 1건

감봉 4명
견책10명 등

부안군

51건

청렴의무위반 3건, 품위유지의무위반 4건
성실의무위반 44건

감봉 2명
견책26명 등

무주군

10건

청렴의무위반 2건, 성실의무위반 5건
공직선거법위반 2건, 음주운전 1건

감봉 1명
견책6명 등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자료는 첨부된 전문을 참조하세요.


<공무원 징계>

파면이나 해임 :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 파면과 해임이 되면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됨. 그리고 파면은 그동안 쌓인 퇴직금의 50%만 받고, 해임은 100% 받음.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를 하지는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차감.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게 됨.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경고, 주의, 시정 :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자성하라는 의미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의 민선5기(2010년6월 - 2011년6월)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민선5기 출범이후 일 년 동안 공무원의 징계건수는 총 275건이며, 징계에 따른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 1명(청렴의무위반), 강등 1명(청렴의무위반), 정직 19명, 감봉43명, 견책 146명, 불문경고 5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를 보면 성실의무위반 124건, 품위유지위반 38건, 음주운전 37건, 청렴의무위반 23건, 업무처리부적정 30건, 공직선거법위반 8건 등의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위반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령 불복종, 횡령, 직무유기 및 태만, 업무소홀,  직장이탈 등의 내용이고, 품위유지위반은 음주운전, 폭행, 상해 등의 내용입니다. 청렴의무위반은 뇌물, 금품수수 등의 내용이고 업무처리부적정은 공사, 계약, 승인 업무 부적절, 감독 불충분 등의 내용이다.

징계사유별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청렴의무위반은 해임 1명, 강등 1명, 정직 2명, 감봉 4명, 견책 15명이고, 음주운전은 정직 5명, 감봉 7명, 견책 25명입니다. 품위유지위반은 정직 3명, 감봉 5명, 견책 26명, 경고 4명이고, 성실의무위반은 정직 3명, 감봉 19명, 견책 75명, 경고 39명입니다. 총 275건의 징계건수에서 신분이나 재정적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 64건은 전체의 23%이고, 견책, 경고 211건은 77%입니다.
정보공개의 내용으로는 징계사유의 위중을 파악 할 수 없지만, 청렴의무위반, 음주운전, 품위유지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의 같은 사유에 따른 처분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의 경중을 떠나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으로도 용납이 어려운 금품,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일들이 발생 할 수 있는 여지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예산, 행정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기적 교육과 더불어 명확한 징계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민선5기 전라북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한 요구기관을 보면, 검찰 55건, 전라북도 50건, 행정안전부 35건, 감사원 6건, 경찰 3건의 순입니다. 징계요구를 가장 많았던 검찰의 사유를 보면 음주, 폭행 등의 품위유지위반과 청렴의무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사유는 공사, 계약, 승인 등 업무 부적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징계요구에 비해 자치단체별로 자체감사를 통해 징계를 내린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체감사에 의한 징계가 적은 이유는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큰 본청의 사업담당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들의 자체감사는 예산이나 사업이 적은 읍, 면, 동 보다는 사업과 예산의 규모가 큰 본청의 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 감사부서의 업무량과 인력부족이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업무들을 줄이더라도 중점사업, 국책사업, 일정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산과 규모가 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때, 자치단체와 시민들이 떠안아야 할 후과들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감사원의 골프장회원권 사용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던 익산시, 임실군,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후폭풍을 걱정하며 전전긍긍 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직사회가 전전긍긍하며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던 이유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구입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기업유치와 국가예산 확보는 뒷전이었고, 공무원, 언론사 기자, 시의원 등이 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즐기고 심지어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직 감사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단호함만큼 시정조치와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