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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 - 고문변호사가 자치단체 소송수임 독식



기획특집1 언론과 함께하는 정보공개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확대, 시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보공개를 통한 지역적 의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총 4회, 주1회 보도를 기획으로 정보공개된 자료를 분석, 대안제시, 취재를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기 설정된 의제는 
'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선임 및 운영현황', '민선4기 익산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애인 저상버스 및 콜택시 운영 현황', '전라북도 초중고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입니다.


고문변호사가 자치단체 소송수임 독식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두고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자문,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 대외관계 및 협력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받기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6개의 기관에서 위촉한 변호사는 몇 명인지, 소송 건수 및 고문변호사 선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관련 선임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년 평균 소송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고문변호사 선임 현황 : 2006년 - 2011년 6월>     (단위 : 천원)

자치

단체

조례

유무

선임

현황

고문료

지급

소송건별 변호사 선임 현황 및 선임비용(2006년 - 2011년 6월)

총건수

고문

비용

비율(건)

일반

비용

비율(건)

총액

전북도

7명

월30만

41건

31건

113,800

76%

11건

38,500

34%

152,300

교육청

6명

월20만

56건

51건

95,460

91%

5건

34,650

9%

130,110

전주시

6명

월25만

237건

207건

872,339

87%

30건

133,000

13%

1,005,339

군산시

3명

월30만

67건

47건

159,444

71%

20건

115,224

29%

274,668

익산시

5명

월30만

117건

103건

348,800

88%

14건

57,412

12%

406,212

김제시

2명

월20만

53건

48건

171,600

91%

5건

56,958

9%

228,558

정읍시

1명

월20만

57건

55건

158,000

96%

2건

6,000

4%

164,800

남원시

1명

월40만

65건

55건

161,570

85%

10건

96,200

15%

257,770

완주군

3명

월15만

56건

50건

165,000

89%

6건

19,800

11%

184,800

고창군

2명

월15만

69건

68건

241,009

99%

1건

5,500

1%

246,509

임실군

4명

월20만

진안군

3명

월15만

47건

34건

151,835

72%

13건

76,450

28%

228,285

장수군

2명

월15만

29건

5건

20,400

17%

24건

71,250

83%

91,650

순창군

3명

월20만

부안군

2명

월20만

46건

39건

109,750

85%

7건

21,780

15%

131,530

무주군

3명

월20만

25건

23건

92,975

92%

2건

6,600

8%

99,575

전체

총계

53명

965건

816건

2,861,982

150건

739,324

3,602,106

*선임 현황 인원수는 2011년 기준

*임실군, 순창군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선임 현황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계에서 제외


전라북도·전북교육청·12개 시·군의 2006년에서 2011년 6월까지 소송관련 총 건수는 965건이고, 소송관련 선임 비용은 총 3,602,106천원입니다. 14개 기관 중 소송건수와 선임비용이 가장 많은 곳은 전주시로 총 소송 건수는 237건(동일 소송 건 2심, 3심 포함)이고 선임비용은 1,005,339천원(승소사례금 포함)입니다.

다음으로는 익산시(117건, 406,212천원), 군산시(67건, 274,668천원), 남원시(65건, 257,770천원), 고창군(68건, 246,509천원), 김제시(53건, 228,558천원), 진안군(47건, 228,285천원), 완주군(56건, 184,800천원) 등의 순입니다. 그리고 소송 건수와 선임비용이 가장 적었던 곳은 무주군(25건, 99,575천원)과 장수군(29건, 91,650천원) 두 곳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진행하는 소송과 비용을 더한다면 소송 건수와 비용은 더욱 늘어납니다. 또한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소송비용에 승소사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소송 건별 변호사 선임 중 고문변호사의 선임 비율을 보면, 14개의 기관 중 4개의 기관(전라북도, 군산시, 진안군, 장수군)을 제외하고는 85%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임시기에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받지 못했지만, 전년도나 이후에 고문변호사에 위촉된 변호사를 포함한다면 비율은 더욱 늘어납니다.

고문변호사의 선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고창군으로 99%를 차지하고 있고, 정읍시(96%), 무주군(92%), 전북교육청(91%), 김제시(91%), 완주군(89%), 익산시(88%), 전주시(87%), 남원시(85%), 부안군(85%)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개 기관의 고문변호사 소송 선임 비용의 년 평균액(5년으로 계산)을 보면 전주시 145,389천원, 익산시 69,760천원, 군산시 53,148천원, 고창군 48,201천원, 김제시 34,320천원, 완주군 33,000천원, 남원시 32,314천원, 정읍시 31,600천원 등의 순입니다.

14개 기관의 년도 별 평균 소송 건수(5년, 2011년 제외)를 보면 전주시 43건(동일 소송 건 2심, 3심 포함), 익산시 20건, 군산시·남원시·고창군 11건, 교육청·완주군 10건, 김제시 9건, 전라북도·정읍시·부안군 8건, 장수군 5건, 무주군 4건입니다.

14개 기관의 년도 별 총 소송 건수를 보면 2006년 139건, 2007년 153건, 2008년 174건, 2009년 170건, 2010년 214건, 2011년(6월까지) 114건으로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 건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민사소송이고 다음으로 행정소송, 국가소송 등이 많았습니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총53명입니다. 이는 전라북도 지방변호사회(2011년 9월말 기준)에 등록된 125명(전주 80명, 군산 34명, 정읍 8명, 남원3명)의 42% 비율입니다. 그러나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분석해 보면 기관별 중복 위촉이 있어,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수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년도 별 위촉 현황을 보면 2006년(5개 기관 1명, 2개 기관 2명), 2007년(5개 기관 1명, 2개 기관 4명), 2008년(3개 기관 1명, 2개 기관 5곳), 2009년(4개 기관 1명, 2개 기관 7명), 2010년(4개 기관 1명, 3개 기관 1명, 2개 기관 10명), 2011년(4개 기관 1명, 3개 기관 2명, 2개 기관 8명)의 고문변호사가 중복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53명이지만, 중복 위촉된 인원을 제외하고 나면 34명의 변호사가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변호사 125명의 27% 비율입니다.

전라북도·전북교육청·14개 시·군의 고문변호사 관련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송 건별 고문변호사 선임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비해 위촉 고문변호사의 교체 비율은 매우 낮게 이루어지며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복 위촉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법률 서비스를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 광범위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14개 기관에서 단 한건에 불과합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고문변호사를 단순히 수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자문과 소송의 내용 분야에 따라 전문변호사를 전략적으로 위촉하는 질적인 향상이 필요합니다.

자료 분석을 위한 전문은 첨부하여 올립니다.


2011년 10월24일자 주간소통신문 보도 내용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ngoiksan.or.kr/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