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실/성명서(논평)

(의견서)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2007-10-30 오후 1:03:44, 조회수 : 276 익산시 의원의 의정비 심의에 대한 의견서 유급제 목적에 근거한 의정활동 평가와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 의정비 심의 출발은 유급제 도입목적에 근거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전업적인 의정활동의 환경 조성과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화와 활성화로 지방자치 발전도모이다. 의정비 심의에서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활성화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전업적인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기초의 측면이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객관적인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시민의견 반영을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시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은 의정비 심의의 최소한의 절차와 요건이다. 시민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의 방법 중 타당한 방법을.. 더보기
(성명서) 신청사 건립 유보에 대한 성명서 2007-10-30 오후 1:00:08, 조회수 : 317 신청사 유보결정에 대한 성명서 합의도 대책도 없는 일방적 신청사 건립 유보결정을 반대한다! 1. 시민적 합의확보의 여론 결집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유보결정을 통보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D급 판정(붕괴위험)을 받아 신청사 건립은 시급한 현안이 되어왔다. 이에 익산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진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의회와의 협의,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과정에 있었다. 입지선정의 지역적 갈등에도 논의진전을 통해, 사실상 입지선정에 대한 결정의 시점에서 유보 결정은 책임회피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이다. 2. 유보결정의 근거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무책임과 비민주적 행정의 표.. 더보기
(논평)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07-10-25 오후 5:37:40, 조회수 : 467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유죄선고 전북대총장 사퇴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 전북대학교 총장은 총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사기(연구비 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학교 두모 총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학문적 지도자로서 전북을 대표하는 국립전북대학교 총장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최고의 명예를 상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처럼 국립대총장이 재직 중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일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 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은 받은 것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권위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