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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복지부는 2007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07~2009년 : 2,000명 → 2010년 : 2,620명 → 2011~ 2012년 : 3,500명, 2013년 : 5,050명이 대상을 매년 확대해나가고 있다. 예산은 각 자치단체별 장애인수에 대비하여 배정(인건비 100%)되어지며, 국비50% 도비 25%, 자체 25%로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전북 14개 자치단체의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 현황은 2010년 177명, 2011년 208명, 2012년 2.. 더보기
'전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가장 많다. ‘전주’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가장 많다. 최근 3년새 의료법 위반 194건 달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를 통해 2010년 – 2012년 8월31일 기준으로 전라북도 의료기관들의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보았다. 흉터.부작용 없다는 과대광고도 의료법 위반! 의사들의 집단 휴진도 의료법 위반! 한의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행위도 의료법 위반! 최근 3년새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은 2010년 78건, 2011년 56건, 2012년 8월말 기준 60건 으로 194건(100%)에 달하며, 전주시 101건(52%)와 익산시 32건(16%)로 무려 133건(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은 행정처분 현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별로 살.. 더보기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이미지출처 -cafe.daum.net/wegemil0814/ 공중이용시설 흡연 전면 금지 흡연자들은 꼭 알아주세요. 금년 12월 8일부터 바뀌는 금연정책!!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정원, 주차장 포함해서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면적 150㎡이상(45평)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 향후 연차적 확대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라고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병원 등 의료기관, 초.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