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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명령 식품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

 

 

2013년 상반기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명령 식품

 


식품위생법은 식품(음식물)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있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위해식품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회수 명령을 내려지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근거 : 제45조 규정(위해식품등의 회수), 제72조 (폐기처분등),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아래 표의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 고시된 2013년 1월부터 6월 12일까지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명령으로 공표된 식품들이다. 회수명령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2012년 9월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폐기대상 위해식품 회수 비율이 30% 미만이라고 한다.
꾀 많은 제품들이 그대로 식탁에 올라가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심한 주의를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