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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금고 협력사업비 사용 현황

 

 

 

전라북도, 14개 시·군 금고 협력 사업비 사용 현황

 

 

  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취급을 위해 약정의 형식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고로 약정이 되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유치하다보니 지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금고로 선정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저마다 자치단체에 협력 사업비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자치단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현금 및 물품 등을 말합니다.

 

 

  경쟁의 과정을 이겨내고 지정된 금융기관은 4년이나 3년간 자치단체의 금고를 맡아 운영하고 제출한 제안서대로 출연금이나 협력사업비를 자치단체에 제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많은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현실에서 금고 계약을 통해 생기는 출연금, 협럭 사업비 예산은 사업 진행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협력 사업비를 얼마나 받고 있고,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라북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조례를 통해 금고 계약 기간을 4년이나 3년으로 정해 예산이 큰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금고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금고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로 선정된 2개의 금융기관은 제안한 협력 사업비를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협력 사업비 총액은 85억원
  가장 최근인 2014년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협력 사업비 총액은 85억원입니다.(연말 입금으로 집행하지 못한 임실군의 3억 포함)
  연도별 평균을 살펴보면 2010년 – 2011년은 평균 71억원, 2012년 – 2014년은 평균 82억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의 협력 사업비 총액은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예산대비 협력 사업비 편차 있어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예치된 자치단체의 예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만큼 금융기관은 예산의 규모, 상시적인 통장의 잔고 등에 따라 따져 협력 사업비의 규모를 자치단체에 제안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의 1년 예산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예산 집행의 흐름이 비슷하다고 하면 1년 예산의 규모가 협력 사업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자치단체별 협력 사업비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와 맞지 않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의 금고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안군은 4,058억의 예산에 매년 협력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군보다 2014년 예산이 적은 임실군(3,452억) 3억, 진안군(3,495억) 2억5천, 장수군(2,903억) 3억, 순창군(3,102억) 3억, 무주군(3,152억) 2억2천을 받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완주군, 고창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 비해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장 적은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가장 적은 장수군이 가장 많은 매년 3억원의 협력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들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서는 낭비적 요소를 줄이는 철저한 예산수립 가장 중요하지만, 계약이나 금고 지정 등을 진행할 때 꼼꼼하게 따져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운영과 공개 자리 잡아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일부 공공기관들이 협력 사업비를 세입조치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고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에 집행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금고 선정 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 비중 축소, 모든 협력 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협력 사업비 운영의 대외 공개 의무화를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2012년 12월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전과 이후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금고 협력 사업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부안군은 2010년도부터(정보공개 청구기준)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했고, 완주군, 고창군, 진안군, 무주군은 2011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김제시, 순창군은 201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장수군은 2014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남원시, 정읍시는 세입조치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 장학재단에 전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고 협력 사업비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은 2012년까지 세입 조치하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리가 생길 개연성과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협력 사업비와 관련한 비리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북도 자치단체들은 2014년부터 협력 사업비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투명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금고 협력 사업비 공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계약기간 총액에 따른 연도별 예산을 한번 공개할 뿐, 무슨 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조치한 협력 사업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과정의 한 절차로 매년 연도별 예산서를 수립할 때 협력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은 금고 협력사업이라는 명칭과 예산 표기가 필요합니다. 

 

 

 

금고 협력사업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