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불법주정차 신고사례 급증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간단하게





불법주정차 신고사례 급증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간단하게



가로등이나 신호등이 고장 났을 때, 좁은 골목길과 인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이 어렵거나,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였을 때, 도로교통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자전거 불편신고 등등



그동안 생활 속에서 겪었던 다양한 불편함을 참기만 했다면, 이제는 간단하고 쉽게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북 14개 시군에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12년 1,787건에서 4,287건이 증가한 2014년 6,074건으로 3년 동안 총 10,41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 간 전주시가 5,698건으로 전체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시 1,664건 (15%), 익산시 1,384건(13%)순 이며 장수군은 신고 건수가 전무합니다.





민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정차 신고가 6,740건으로 전체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생활불편 신고 1,749건 (16%), 도로파손 및 공공시설물 신설요청 936건 (8%),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415건 (3%), 가로등 및 신호등 고장신고 205건 (1%), 환경오염행위신고 186건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훼손신고 80건, 불법현수막 및 간판 등 59건, 자전거 불편신고 47건 순 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주정차신고 유형에는 장애인전용 불법 주차건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가 크게 증가 한 결과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신고하지 않아도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위치 정보와 함께 신고하게 되면 접수된 불편사항 및 처리 현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에서는 업무 효율성도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7월 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2014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처리현황의 원문을 첨부합니다.

7월1일_생활불편스마트폰서비스 원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