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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경찰관의 불심검문 휴대용 조회기 사용 얼마나?

 

<이미지출처 - http://blog.daum.net/law_zzang/8555604>

 

 

 
경찰관의 불심검문 휴대용 조회기 사용 얼마나?
수배자 신원조회 최근 29개월 동안 2.2배 대폭 증가

 

 

올 여름 휴가지에서 한낮에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과정 중 신원조회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알고 보니 이는 휴대용 조회기(Personal digital assistant)를 이용해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수배 여부(수배자, 수배차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경찰관들은 언제 어디서나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이나 교통위반, 기초질서 위반, 형사 사건 등으로 인해 신원 및 차량 조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데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하였고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난 8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15개 경찰서별로 2012년 - 2014년 까지 최근 3년간의 휴대용 신원(차량) 조회기 사용 현황 (총 신원조회건수, 총 차량조회건수, 수배자 조회건수, 수배차량 조회건수, 조회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건수)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공개 결정한 내용은 총 신원조회건수, 총 차량조회건수, 조회 시 검거된 수배자 및 수배차량, 신원 및 차량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 기준은 정보 부존재 하였고, 수배자 및 수배차량의 수배 여부만 조회하는 장비로 신원조회 기능은 없다고 부기 하였고, 3년간의 기록 보관 기한으로 2012년 7월 이후 자료만을 공개, 휴대용 조회기 법적근거 등을 공개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최근 29개월 동안 전북 경찰관들이 휴대용 조회기를 통해 신원(차량)을 조회한 총 건수는 수배자 39만824건과 수배차량 94만8957건으로 월평균 898건(수배자), 2천181건(수배차량) 하루평균 29건(수배자), 72건(수배차량)에 해당하고 있다.



수배자 신원조회는 2012년 월평균 기준 연도별 변화 추이는 전년대비 2013년 95% 증가, 전년대비 2014년 66% 증가하여 최근 29개월 동안 2.2배 대폭 증가하였다.

수배차량 차량조회는 2012년 월평균 기준 연도별 변화추이는 전년대비 2013년 4% 감소, 전년대비 2014년 17% 감소하여 최근 29개월 동안 21% 대폭 감소하였다.


 



최근 29개월 동안 15개 경찰서별로 수배자 신원조회를 살펴보면 군산 8만9736건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 6만7757건, 전주완산 4만6758건, 전주덕진 4만4413건 순 이며 무주 3천409건으로 가장 적다. 이는 월평균으로 군산 3천94건, 익산 2천336건, 전주완산 1천612건, 전주덕진 1천531건, 무주 117건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으로 군산 103건, 익산 77건, 전주완산 53건, 전주덕진 51건, 무주 3건에 해당하고 있다.


 



최근 29개월 동안 15개 경찰서별로 수배차량 차량조회를 살펴보면 군산 20만1111건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 13만7764건, 완주 11만386건, 전주덕진 9만6000건, 부안 7만6743건, 전주완산 7만573건 순 이며 무주 1만2149건으로 가장 적다. 이는 월평균으로 군산 6천934건, 익산 4천750건, 완주 3천806건, 전주덕진 3천310건, 부안 2천646건, 전주완산 2천433건, 무주 418건에 해당하며, 하루 평균으로 군산 231건, 익산 158건, 완주 126건, 전주덕진 110건, 부안 88건, 전주완산 81건, 무주 13건에 해당하고 있다.



99년 이후 전국 경찰서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휴대용 조회기는 2013년 경찰통계연보 정보통신장비 현황에서 보면 16개 지방경찰청에 2만445대를 포함하여 총 2만52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는 2005년 2천975대에서 1만7545대가 증가되었으며 서울 4천765대, 경기 2천643대, 부산 1천625대, 경남 1천427대이며 전북은 8번째로 많은 1천87대가 보급되어 있다. 최근 기기는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조회와 실종아동 얼굴인식 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휴대용 조회기를 통한 활용도는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이 또한 범죄 예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경찰관의 편의에 따라 오남용 될 수 있는 부분의 우려도 발생할 수 있고, 무차별적 조회로 인한 인권침해 지적에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듯하다.

또한 많은 장비들이 현대화됨에 따라 그 쓰임이 다양해져 좋은 점도 있겠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갔으면 한다.


 

* 지난 8월 5일 전북지방경찰청을 통해 공개받은 원문자료를 첨부합니다.

 

8월5일_휴대폰조회기_정보조회현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