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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놓은 정부와 생존의 몸부림 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책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두 손 놓은 정부와 생존의 몸부림 자치단체 출산장려 정책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1명,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수가 마이너스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번번이 빗나가고 있는 정부 출산정책으로 인해 국민 신뢰성이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베이비붐 시대의 인구 억제정책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출산장려로 전환하며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예산에 대한 정부의 모습, 저 출산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으로 규정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유출과 함께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거듭되는 출산장려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생존을 위한 출산지원을 통한 장려정책을 가져가고 있지만, 3년 전 조사(2013년 7월)와 큰 차이 없이 정책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어,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출산장려 정책은 자녀의 출산 수에 맞춰 지급하는 가장초보적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대한 사회적 보장에 있고, 대표적으로 보육과 교육문제는 정부정책으로 진행해야 할 문제이다. 자녀 출산에 따른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급정책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전북 14개 시군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이 커진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1자녀의 경우에 군산시가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최소한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따른 병원비용 등의 최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부안은 1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산지원정책의 보편성의 원칙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자녀 이상의 경우 정읍시, 장수군, 순창군, 고창권이 천만 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순창군이 1,520만원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금액이 큰 경우에 대부분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순창군이 5자녀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 72개월 분할로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예산이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와 출생아가 적은 군지역이 출산장려금이 많고, 익산, 군산 3시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매우 소극적인 출산지원금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별로 출산에 대한 절박함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2013년 – 2015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액에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 하다. 전주시가 평균 8억 3천, 정읍시 7억 6천, 군산시 7억 5천, 남원시 7억 2천, 익산시 5억 1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수를 대비하면, 군 지역에 비해서 매우 시지역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분석 때 큰 변화가 없지만 순창군은 지급 금액의 기준이 두 배정도 높아지면서 14년 2억 5천에서 15년 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출산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것을 알 수 있다.



 

 일시적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출산을 한 임산부와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일은 분명 필요하다. 순창군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출산율을 높여 내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지난 6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일 할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의 지원은 매우 특별한 경우인 4-5자녀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한자녀 이상을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에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이 출산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라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도의 지원이 있다면, 일정한 기간 보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감당할 수준이라면 실질적이 낼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 출산의 문제는 결혼·자녀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자녀양육 부담, 보육·육아시설 지원, 및 직장, 일ㆍ가정 양립 환경, 주거 부담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정책 지원이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시행돼야 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지방분권이라면 미명하에 출산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