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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바꾸는 정보공개/정보공개 분석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주정차 위반.
알면서도, 잠깐 사이에 일어나는 정말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교통질서 위반 행위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주정차 위반 행위가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고, 타인과의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 2011년 7월 까지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59만 4천 건에 징수금액은 137억 2천만원입니다.

2009년 21만 5천건(52억 1천만원), 2010년 22만 1천건(53억 5천만원), 2011년 7월 까지 15만 7천건(31억 5천만원)으로 매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증가추세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전주시 덕진구가 32%로 가장 높고, 전주시 완산구 31%, 익산시 19%, 군산시 12% 순입니다.
3개 자치단체(전주, 익산, 군산)의 3년 동안의 과태료 부과건수가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안, 무주, 장수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50건 이하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른 징수율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화를 통한 담당자들의 답변에 따르면, 누적 징수율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50%~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부과금액 일부 시군만 기재)

이처럼 체납율이 높은 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과태료를 사전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사전통지 기간 2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계속 체납하게 될 경우 매달 1.2%의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과태료가 불어나게 됩니다.

2011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체납된 자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행정재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차세금 미납 시에만 가능했던 번호판 영치가 주정차 위반 및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게 되어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과태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의식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