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NEWSway>
익산시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제기를 얼마나 할까?
시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침해나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 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자치단체는 접수한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시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있을 때, 시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또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전 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등을 하나로 통합한 포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민들은 얼마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제기한 고충민원은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0년-2011년 익산시 고충민원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2010 - 2011년 익산시 고충민원 건 수 및 처리결과 - 국민권익위원회>
구분 |
계 |
의견 표명 |
합의 해결 |
심의 안내 |
기각 |
각하 |
종결 |
신청 취하 |
2010 |
46 |
- |
14 |
17 |
1 |
2 |
10 |
2 |
2011 |
35 |
1 |
8 |
13 |
2 |
- |
9 |
2 |
*자세한 민원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정의>
ㅇ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ㅇ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ㅇ불합리한 행정제도ㆍ법령ㆍ시핵 등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의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ㅇ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ㆍ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등
<고충민원 처리유형>
ㅇ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을 시정(취소ㆍ변경ㆍ개선ㆍ이행)토록 권고
ㅇ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표명
ㅇ조정ㆍ합의 :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권고 등에 의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원회에서 확인
ㅇ심의안내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 등을 안내 해주는 결정
ㅇ기각 : 신청인의 주장이 관련법 상 타당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ㅇ각하 : 수사ㆍ판결ㆍ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민원은 각하
ㅇ이첩 : 위원회 보다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그 결과처리를 위원회에 통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46건, 2011년 35건의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는 2010년 합의해결 14건, 심의안내 17건, 기각 1건, 각하 2건, 종결 10건, 신청취하 2건이고, 2011년은 의견표명 1건, 합의해결 8건, 심의안내 13건, 기각 2건, 종결 9건, 신청취하 2건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지 못한 고충민원의 경우 2010년 14건, 2011년 9건이 의견표명과 합의해결을 통해 해결이 되었고, 2010년 17건, 2011년 13건은 심의안내를 통해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를 안내 받았습니다.
의견표명 1건의 내용은 건축물대장 누락사항 정정이었으며 합의해결 22건의 내용은 영업손실보상, 기초생활보장, 하자보수비 임차인 부담 부당성 시정요구,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방식 이의, 병원비 선처, 토지보상, 건축공사(군열) 피해보상, 벽돌 등 적치물 제거, 안전 조치 등 시민들이 생활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부분 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내 처리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60일을 연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참조하시어 자치단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민원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도를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로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국민신문고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서신, 대통령실 이관, 기타, 방문, 홈페이지 등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고충민원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
계 |
국 민 신문고 |
홈페이지 |
서 신 |
방 문 |
대통령실이 관 |
기 타 (팩스등) | |
계 |
129,168 |
61,348 |
513 |
31,189 |
12,391 |
18,577 |
5,150 | |
‘08. |
27,372 |
13,489 |
71 |
7,241 |
3,146 |
2,188 |
1,237 | |
‘09. |
29,716 |
12,275 |
68 |
8,391 |
3,315 |
4,340 |
1,327 | |
’10. |
32,584 |
14,354 |
212 |
8,235 |
3,162 |
5,325 |
1,296 | |
’11. |
32,351 |
17,579 |
129 |
6,138 |
2,185 |
5,320 |
1,000 | |
|
’11. 3. |
6,484 |
2,894 |
45 |
1,548 |
469 |
1,300 |
228 |
’12. 3. |
7,145 |
3,651 |
33 |
1,184 |
583 |
1,404 |
290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원본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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